최근 들어 정도가 심해지는 악성댓글(일명 ‘악플’)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나눈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익명게시판’ 혹은 ‘익명댓글’은 어느새 그 의미가 변질 된지 오래다.
흔히 ‘ㅇㅇ’이나 ‘익명1’ 등의 자신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름 뒤에 숨어 특정 인물에 대한 악성 댓글부터 근거 없는 루머로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등 사회문제로 분류되었지만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수는 줄기는커녕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을 작성했을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의거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사실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A 씨(17세)는 ‘익명페이지에서 활동한다고 이야기하면 다들 저를 이상하게 봐요. 그래서 댓글을 보더라도 신고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다.
대한민국의 익명게시판 사용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이 신고율을 낮춘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
반면 오히려 악성댓글 신고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사진들도 공유되어 직접 신고하는 네티즌도 늘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SNS에 직접 악성댓글 신고방법 매뉴얼을 만들어 공유하는 것이다.
악성 댓글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그 댓글과 댓글이 달린 페이지 주소(URL)를 모두 포함한 사진을 PDF파일로 저장한 뒤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전보현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6기 전보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