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흘간의 황금연휴도 끝이 났다. 꿀 같던 황금연휴도 8년 후인 2025년 10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가끔씩 찾아오는 ‘빨간 날’, 우리는 그 ‘빨간 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이승연기자]
매년 ‘황금연휴’의 유무는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된다. 빨갛게 표시된 공휴일이 주말과 붙거나, 대체 공휴일 제도로 얼마나 길게 쉴 수 있는지를 고려하게 되는 것인데, ‘빨간 날’ 이외에도 달력에는 수많은 기념일이 표시되어 있다. 그 수많은 기념일 중 공휴일과 국경일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알아보자.
우선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지정한 날로, 우리나라에는 5대 국경일 [ 3.1절 (3월 1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 이 있다. 참고로, 6월 6일 현충일은 경사스러운 날이 아닌, 추모를 위한 날이기에 국경일이 아닌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도 알아두자. 국경일은 모두 나라에서 지정한 쉬는 날로 오해하는 사람도 흔히 볼 수 있는데, 2008년부터 7월 17일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공휴일과 다른 국경일의 특징은 태극기 게양이 권장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공휴일은 국가에서 정한 공공 기관의 공식적인 휴일을 의미한다.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에서는 이를 지킬 의무가 없다.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총 15일로,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 일요일, 신정 (1월 1일), 설날 연휴 (음력 1월 1일을 포함한 전후 3일), 삼일절 (3월 1일), 어린이날 (5월 5일),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현충일 (6월 6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 연휴 (음력 8월 15일을 포함한 전후 3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성탄절 (12월 25일) ]
이렇게 정해진 공휴일 외에도 선거일 등의 임시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이 추가로 있다.
매달, 그리고 매년 달력을 새로 넘길 때마다 빨갛게 색칠된 날들을 볼 때면 행복해진다. 가끔 찾아오는 쉬는 날도 좋지만 그날이 어떤 날인지, 왜 쉬는지 그날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건 어떨까.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이승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