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이다은기자]
공연이나 영화 관람을 위한 본인확인,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각종 인증시험의 본인확인 등 신분증이 필요한 상황은 많다.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각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학생증을 이용할 수 있지만 학생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학교도 있고 학교에 따라 생년월일이 표기되어있지 않은 학교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신분확인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 학생증이 없는 초등학생이나 학교를 자퇴하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경우 본인의 신분을 증명해줄 수 있는 신분증이 없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해 나온 것이 바로 청소년들의 신분증인 청소년증이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들의 신분 확인과 할인 및 우대 제공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만 9세에서 만 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이라면 학생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은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으며 증명사진 1장과 발급 신청서, 대리인 증명 서류만 들고 집 근처 주민 센터로 가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 신청 후 발급까지 약 2주가 걸리는데, 이 기간에 청소년증을 사용하고 싶다면 임시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청소년증처럼 사용할 수 있다. 임시청소년증 발급 시 사진 1장이 더 필요하다.
청소년증에는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까지 표기되어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금융기관 등에서도 공적 신분증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교통시설, 문화시설 등에서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우대 증표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초등학생이나 자퇴생들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부터는 교통카드 기능까지 추가되어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사용할 수 있고 편의점에서 선불로 결제해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5기 이다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