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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2일 유럽연합(EU)에서는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한 생명체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로봇, 즉 전자인간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겠다고 선언했다.
끊임없이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는 현재시점에서 ‘EU의 로봇시민권’은 로봇공학자들 뿐만이 아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다.
로봇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면 사회적으로 많은 위험과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EU는 미국의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가 1942년 출간한 “런어라운드”에 실려 있는 “로봇의 3원칙”을 기준으로 로봇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
“로봇의 3원칙”이란, 아래와 같다.
제 1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위험에 처한 인간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제 2원칙: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하지만, 제 1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예외다.
제 3원칙: 로봇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만 한다. 그러나 제 1원칙과 제 2원칙에 위배되는 경우는 예외다.
위의 기준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로봇 시민권”은 미래사회 뿐만이 아닌, 현재 사회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IT과학부=4기 최민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