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개정된 내용 사항은 이렇다.
1. 동물학대자에 대해 기존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
2. 동물생산업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였다.
3. 투견 등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개정안에는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 미용업, 동물 운송업 등을 등록 대상 영업으로 추가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나 배설물을 치우지 아니한 자를 신고할 시 포상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 마련 △지자체장의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위 개정안을 볼 때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아직도 동물학대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고, 피학대동물의 긴급격리조치와 소유권 제한이 통과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
특히나 길고양이와 그 외의 동물을 위한 조항은 거의 없었다.
최근에 일어난 길고양이 학대사건 중 일명 ‘임정필 사건’이라는 것이 있다. 2017년 1월 27일, 유튜브에서 ‘임정필’이라는 아이디의 사람이 길고양이를 철제케이지에 넣어 끓는 물을 붓고 뜨거운 쇠꼬챙이로 찌르는 등 잔인한 학대영상을 올렸습니다. 다행히 동물보호단체와 네티즌들이 노력하여 ‘임정필’은 검거되었다.
2014년 2월부터 2015년 5월 사이 부산·경남 일대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포획해 끓는 물에 넣어 죽인 다음 불법업체에 팔아넘긴 끔찍한 사건도 있었다. 길고양이를 포획하고 거래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다. 하지만 그냥 ‘안 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선 여전히 많은 고양이들이 죽어 가고 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박수지기자]
또한 길고양이를 무분별하게 보호소에 입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조항도 추가되었다. 이는 많은 길고양이들이 보호소에서 폐사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고양이 역시 입양되는 비율이 낮아 대부분이 폐사 당하기 때문이다.
또 ‘반려동물 배송 및 판매제한’이 통과되지 못했다. 동물배송은 동물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줄뿐더러 죽을 확률이 높다. 개와 고양이 같은 경우는 동물배송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소동물이나 파충류, 조류와 같은 경우는 가끔 인터넷에서 보인다. 특히 파충류와 조류는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이며, 처벌 수위도 약한 편이다.
2017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이루어 내야 할 수치까지 가진 못하였다. 강아지, 고양이만이 아니라 그 외의 동물들,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말이다. 동물은 사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자연의 일원이다. 하루빨리 동물보호법이 제대로 개정되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박수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