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를 집에서도 만날 수 있다고 - 인터넷화상접견서비스
영화나 드라마에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와 그의 가족 또는 애인이 투명한 창을 사이에 두고 전화기로 서로의 목소리를 전해 들으며 대화를 하는 눈물겨운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수감자가 생활하는 교도소까지 방문하기에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수감자의 얼굴을 마주할 다른 방법이 없을까?
법무부는 교도소나 소년원 같은 교정시설 수감자들이 가족들과 인터넷을 통해 접견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화상 접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법무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인터넷화상접견은 최초 한번은 해당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 건강문제로 직접방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근 6개월 내 촬영된 사진으로 접수 가능하다. 인터넷화상접견 민원인으로 등록 시에는 사진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인터넷화상접견 프로그램은 법무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에 접속하여 [인터넷화상접견 프로그램 설치]를 클릭하여 개인PC에 설치할 수 있다. 프로그램 사용방법은 동일 페이지 하단의 이용자 매뉴얼을 다운받아 볼 수 있다.
인터넷화상접견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인 측에 인터넷이 연결된 PC와 웹캠/마이크/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인터넷 화상 접견 서비스는 예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16시 이후에는 다음 날(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공휴일 다음 날) 접견예약신청이 불가능하다. 교도소 내 사정으로 접견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따로 문자나 전화 등의 연락이 취해진다고 한다.
예약을 하는 것은 곧 약속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예약을 하고 나서는 꼭 지켜야 한다. 사정에 따라서 예약을 취소 할 수는 있지만 만약 취소하지 않고 예약된 시간에 접견을 하지 않는다면 예약 당일로부터 5일간 접견예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얼마 전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접견할 수 있는 방식인 ‘스마트 접견 서비스’가 구축 되었다. 스마트접견은 일반 접견, 인터넷화상접견 등과 달리 민원인이 신청·예약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중전화와 같이 수형자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영상통화기기를 이용하여 민원인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화상 접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교정본부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 교정본부 홈페이지]
세월은 계속 흐르고 발달을 거듭하며 수용자와 가족이 만나는 방법도 바뀌고 있다.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가족을 만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가족을 만나는 것은 출소 후에 사회의 일부로써 올바른 모습으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수용자들에게도 수용자들의 가족들에게도 작은 법무부와 교도소의 작은 배려가 바른 사회의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노유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