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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 사회적으로 가장 대두되는 이슈는 선거구 획정 안 이다. 선거구 획정 안을 협의하기 위해 여야는 몇 차례의 만남에서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대치했었다.
그런데 선거구 획정 안은 무엇이며 또한 이것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될까?
선거구란?
대표자(국회의원, 시장, 군수 등등)를 선출하기 위한 지리적 단위
선거구 획정 안이란?
선거구 획정 안 이란,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현행선거구를 (최소 최대 인구 비율 3:1)을 헌법 불합치 판정을 하고, 최소 최대인구 비율이 2:1인 새로운 선거구를 만들라며 입법기준을 제시 하고, 2015년 12월 31일 까지 선거구 획정 안을 입법하라고 했다. 즉, 20대 총선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새로운 선거구를 만드는 것이 선거구 획정 안이다.
기존 선거구는 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나?
앞에서 말했듯이 기존의 선거구는 최소 최대 인구 편차가 3:1 이었다. 가상의 선거구 A선거구(인구수 30만)와 B선거구(인구수 10만)를 놓고 설명하자면,
A선거구와 B선거구의 인구 비율은 3:1이다. 만약 각각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열렸고, 만장일치로 당선 되었다 가정 했을 때, A선거구의 후보는 총 30만 표를 득표하여 당선되었고, B선거구의 후보는 총 10만 표를 득표하여 당선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A선거구의 1표는 B선거구의 3표와 같은 가치를 지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의 공정성이 맞지 않는다 하여 최대 최소 인구 비율이 2:1 이하가 되도록 하는 선거구 획정 안을 만들라고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왜 427일의 조정 기간을 주었나?
기존의 선거구 획정 안은 2014년 10월 30일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헌법재판소는 새로운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총 427일의 조정기간을 주었다. 근데 왜 427일의 조정기간을 주었을까? 그 이유는 제 19대 총선이 기존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선거구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아무런 조정 기간 없이 바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게 되면 제 19대 국회의원 모두가 위헌 판결을 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기간인 427일을 준 것이다.
그런데 왜 선거구 획정 안은 정치, 사회적 이슈가 되었나?
앞에서 말했듯이, 선거구 획정 안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만들어 내놓으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문제는 지금 2015년 12월 31일이 한 달도 더 넘어갔다는 사실이다. 여야는 최종 마지노선까지 협의 끝에 결국 획정 안을 내놓지 못하고 마지노선을 넘겨 버렸다. 다시 말하자면, 보신각에서 2016년 1월 1일 0시 0분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종을 치는 순간, 법률상으로 대한민국은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 되었고, 기존의 선거구와 제 19대 국회는 헌법 불합치 판정 즉, 위헌이 되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만약 2016년 4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 안을 내놓지 못하면 제 20대 총선을 치르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선거구가 실종됨에 따라, 제 20대 총선에 출마를 원하는 예비후보의 등록까지 못하게 되는 참사가 벌어져 지금 현재 매우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선거구 획정 안은 언제 입법 되나?
최종 마지노선에서 37일이 지난 현재(2016년 2월 6일)까지도 선거구 획정 안은 입법 되지 않고 있고, 여야는 아직도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이므로 언제 입법 되는지는 불투명 하다.
결론
최종 마지노선에서 한 달이 훨씬 지난 지금, 아직도 여야는 합의를 보지도 못했고, 또한 획정 안이 입법 되지도 못했다. 이번 일로 인해서 국회는 일 안하는 “무능한 국회” 라는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 울 것이다.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정치부=3기 진형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