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공소시효 폐지법 '태완이법' 1소위 통과 [종합]심사1소위원회에서 통과, 하지만 살인만 적용하기로......
△태완이법 통과 서명지 제출 현장(김종담 기자)
아동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법인 '태완이법'이 오늘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통과하였다.
태완이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으로 모든 살인사건(존속살인, 상해치사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으로 일명 '태완이법'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는 존속살인, 상해치사 등을 제외하고
살인만 적용하기로 하였다.
태완이법은 전체회의로 올라갈 때 다른 비슷한 내용을 담은 다른 법과 병합되어 법사위 전체회의로 올라갈 예정이다.
태완이법과 대구황산테러사건을 돕는 시민단체 가온누리 반딧불이에서는 정말로 기쁜 소식이라며 전체회의에서도 통과가 되어 본회의까지 올라가 통과될때가지 태완이법을 위해 노력할 거라는 말을 남겼다.
대구황산테러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의 한 골목에서
6살 아이가 범인에게 황산테러를 당해 병원으로 옳겨졌지만 49일만에 사망한 사건이다.
이후 2005년에 수사본부 해체 후 2013년 부모님의 요청으로 다시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성과없이 2014년 7월, 공소시효를 3일 앞두고
피의자로 주목된 'A'씨를 고소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
하지만 2015년 2월 대구고등법원은 고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으로 항고장을 냈지만 기각되었다.
김종담 기자(rlawhdeka423@naver.com
한번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