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대구황산테러사건, 16년 그리고 태완이법
△지난 2월, 기각결정전 부모님, 가온누리반딧불이 1인시위 사진, 왼쪽부터 아범님, 어머님, 가온누리반딧불이 회원
1999년 5월 20일에 일어난 대구황산테러사건, 1999년 당시 세상을 떠뜰석하게 한 사건이다. 김태완군(당시 6살)은 온 몸과 입속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49일만에 사망한 대구황산테러사건이다.
지난 7월 4일, 공소시효를 끝나기 3일전에 (故)김태완군의 부모님이 피의자로 지목된 ‘A’씨를 고소하면서 공소시효가 종료되었다. 당시 부모님과 인터뷰에서는 “태완군은 아파서 간 아이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살인은 당하고 간 것인데, 왜 상해치사냐, 이건은 명백한 살인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셨다. 부모님은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도 왜 검·경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냐면서 억울함을 이야기하셨다. 증거는 3가지가 있는데 첫째, ‘A’씨의 신발이다. 국립과학연구소에서 신발의 황산을 검사한 결과 매우 높은 수치가 나왔다. 둘째, 같이 가던 친구의 증언이다. 당시 친구가 보았던 옷차림과 김태완군의 증언에서 이야기했던 옷차림과 일치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친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 (故)김태완군의 증언이다. 증언에서는 범인의 옷차림, 생김새,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상황까지 모두 진술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아이가 어리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은 2005년 수사본부가 해체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증거가 일리가 있다. 지난 7월 5일 방송된 KBS 추적 60분 에서는 각종 전문가를 불러 조사한 결과 태완군의 진술은 모두 진실로 대답하였다. 그리고 친구의 증언인데, 친구의 증언도 같이 짰어도 이렇게는 증언을 안한다면서 친구의 증언도 일리가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인의 신발이다. 여기서 신발에 대한 실험은 추적 60분 미방송으로 여기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이 단독으로 입수한 증거다. 피의자로 지목된 ‘A’씨는 신발에 있는 황산이 걸어가다가 모르고 밟은 거라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실험결과 신발에는 황산이 옮겨질 수는 없다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검은 이렇게 뜸을 들이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결국 대구황산테러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6개월 후 2015년 1월 법원이 기소여부를 결정한다고 발표하면서 부모님과 시민단체인 ‘가온누리 반딧불이’가 1인시위를 하였다. 1인시위에서 어머님의 인터뷰에서는 “드디어 태완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때가 왔다”며“죽기전 한 말을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셨고, 시민단체 ‘가온누리 반딧불이’에서 활동중인 금씨는 “제발 기소가 받아들여져 꼭 태완이와의 약속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다.
△(故)김태완군의 사진, 부모님 제공
하지만 2월 3일 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기각결정을 내렸다. 그 때 당시 부모님은 정말로 황당하다면서 오열을 하셨다. 기각 후 어머님께서 올린 글중에서는 “재정신청 기각의 결정이 더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더 주저 앉아 있을수 없고, 그래서 더 힘을 내서 일어서야겠기에 잠시 눈물을 멈추려 합니다. 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또한 공소시효 폐지법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하셨다. 그 후 대법원에 항소장을 재출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왜 증거가 채택이 되지 않고,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 교수이자 한국피해자협회에서 범죄심리전문가로 활동중이신 공정식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해 보았다.
-대구황사테러사건의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태완의 피해자가 볼 때 인식했던 관점에서 보면 아저씨로 보여지며 어린이를 대상한 피해를 보자면 매우 잔혹하고 무자비한 형태로 피해를 주었던 사건이다. 현재까지 범인을 처벌하지 못해 피의자 유가족들의 고통은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다.
아동에 대한 증언에 신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발달상태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을 맞추어 져야 하고, 김태완군과 어머님의 대화를 보았을 때 아이가 혹시나 암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는데, 태완이의 진술에서 보면 어머니가 암시를 주던 질문에도 저항하는 힘이 있었다. 결국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한다 라고 볼 수 있다.
-태완이법이라 불리는 공소시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물론 좋은 점도 있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다.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사건들을 집중하지 못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증거의 능력이 약화되는 점, 이렇게 해서 실제로 개별 사건에 많은 수사인력을 투입하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세계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과학수사가 발달하면서 범인을 빠르게 쫓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폐지를 하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한다.
그렇다. 이 모든 것들은 공소시효에서 시작된다. 공소시효가 없어지면 수사는 장기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집중을 못한다는 점에서 찬반이 엇갈린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추진한다면 언젠가는 확실히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서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안건을 국회에서 대표로 발의한다. 만약 통과될 경우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없어지며 사건은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 공정식 교수님
지금 공소시효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범인들, 안녕하신가요? 사건을 저질러 놓고 피해자에게 눈물만 흘린다는 그 자체를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단지 하나를 얻기 위해 많은걸 잃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영교 의원 트위터
-인터뷰에 응해주신 부모님, 가온누리 반딧불이 회원들, 그리고 공정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7월 4일 인터뷰 : http://blog.daum.net/dgsbe/762
김종담 기자(studnetrepor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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