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가사 소송법 24년 만에 전면 개정 추진,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된다

by 2기김동욱기자(사회) posted Feb 21, 2015 Views 282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가사소송법이 낙후되고, 법률사항과 규칙사항의 정비 및 복잡한 심판사항의 정리가 필요함과 새로운 체제 구성과 전면 개정이 불가피함을 느껴 2013. 2. 20.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약 2년간 27차례의 본회의와 14차례의 전문위원 회의 개최를 통해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1991년 가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24년만에 전면 개정 추진하는 것이다.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개정안을 아래의 5가지를 화두로 마련하였다.


1. 미성년 자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익 보호

2. 국민의 편익 증진 및 법률접근성 확대

3.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4. 가사조정제도의 정비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인 조기 해결

5. 가사사건 절차규정의 전면 정비


 이 중에서 ‘1. 미성년 자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익 보호면의 개정이 가장 눈에 띄는데, 5가지 중 개정위원회가 가장 중심적으로 여겨, 개정을 많이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의 개정을 확인할 수가 있다.


 먼저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개정안 제20조를 보면 모든 가사사건에서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판(대표적으로 이혼)을 할 경우 법원은 의무적으로 미성년자의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에서도 미성년자의 진술을 듣도록 하고는 있으나, 자녀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자녀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법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로써 개정안은 자녀의 의사와 복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미성년자, 정신적 장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개정안 제 28, 52조를 보면 미성년자, 정신적 장애인과 같이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민사소송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로서 제1심 소송행위와 항소와 항고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비송사건에서는 비송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게 하고 있다. 여기서 개정안은 소송사건의 당사자들의 의사가 특히 중요하고 그 결과로 행위능력의 제한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소송의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고려의 결과라고 한다.

 그러나 행위능력제한자의 보호를 위하여 소극적 당사자인 경우와 상소심에서는 절차능력을 부정함으로써 대리인에 의해 신중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알기 쉽고 직관적인 가사사건의 분류체계 마련, 혼인관계사건 관할의 개선, ‘면접교섭보조인 제도도입 등 많은 개정으로 현행 87개 조문에서 개정안은 161개 조문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가사소송법에 관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모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가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부응하고자 가사소송법 전체를 재편한 전부개정법률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사소송법.JPG

-선진적인 가사재판 절차를 구비한 독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개정안(출처:대법원 사법지원실 보도자료)-


또한 위의 도표와 같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우리 역시 선진적인 가사재판 절차를 구비하게 되고, 가사재판에서 소외되었던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더욱 증진되고, 국민들은 가사사건절차를 이용함에 있어 편익이 증대되며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 개정안이 올해 조속히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입법추진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의 우리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권익 보호가 강화된 만큼, 미성년자(청소년)들이 가져야할 의식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우리들의 책임의식과 올바른 사고는 더욱 더 중요시 될 것이다.



대구 경신고등학교

김동욱 기자(donguk0511@naver.com)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2기김진홍기자 2015.02.24 18:32
    이거는 정말 잘 쓰신 기사 같아요.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사회적 이슈문제를 다시 한번 통찰하게 되어서 이해가 잘 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728947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882755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099892
김해 중앙 병원 화재, 50대 남성 1명 숨져 file 2015.08.23 정영우 29306
[현장취재] 장흥 물축제가 주변 상권들을 살리다. 2 file 2015.08.04 이세령 24695
아동 살인 공소시효 폐지법 '태완이법' 1소위 통과 [종합] 1 file 2015.07.21 김종담 29506
무더운 여름, 예민해진 눈, 내가 지킨다!! 1 2015.07.19 구민주 26182
우리의 땅 제주 이대로 가도 될까? 1 file 2015.05.25 박다혜 26724
봄바람과 함께 떠나는 문학기행 file 2015.05.25 정영우 27293
은여울 역사동아리, 서대문형무소에 가다 1 file 2015.05.24 이세령 32357
따뜻한 봄날 피크닉, 그 뒤에 남은 쓰레기들 4 2015.05.24 신정은 29129
서울여중, 활기 찬 봄의 향연 속 백일장/사생대회 실시 1 file 2015.05.21 변유진 34148
[현장취재]25개국 90가지 음식을 맛볼수 있는 행사, '제 7회 성북세계음식축제' 2 file 2015.05.17 박성은 29178
[단독]대구황산테러사건 '태완이법' 4월 임시국회 통과 불발 1 file 2015.05.06 김종담 31405
학생들이 '직접' 진행하는 어린이날 행사열려 3 file 2015.05.05 박성은 34131
[단독]탈핵을 위한 청소년들의 9박 10일간의 일주, 성공리에 마쳐 2 file 2015.04.30 김종담 30030
대한민국의 미래, 청소년들은 실질적인 정치교육을 받고있는가? 5 file 2015.03.25 이원지 34043
다시 재현 된 우리 민족의 역사, 전주 3·13 만세운동 file 2015.03.25 김진아 34467
2018년 초,중,고 수학시간 계산기 사용 허용 file 2015.03.19 최재원 36327
손목만 잡아 당긴 것은 성추행인가 file 2015.03.19 김동욱 34908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골프장 건설 4 file 2015.03.17 김다정 32067
[현장취재] 나눔의 참뜻을 배울 수 있었던 지난 2개월, 그 끝을 함께 장식하다 1 file 2015.03.03 최윤정 28137
고양시 어린이, 청소년 공모사업 심의 현장 file 2015.03.02 서다예 27545
저렴한 가격에 교복사고 사랑을 나눠요! 3 file 2015.02.26 김민주 35666
반려동물에서 한순간에 유기동물로..대한민국 유기동물의 현주소 1 file 2015.02.26 신정은 29640
졸업식 현장 그곳을 취재하다. 2 file 2015.02.26 이도경 33288
[취재파일]대구황산테러사건 16년, 그리고 태완이법 file 2015.02.25 김종담 38336
2015년, 마침내 해방을 이루다 3 file 2015.02.24 황혜준 46342
세상에 사랑을 퍼뜨릴 홀씨 서포터즈, 그 발대식 현장으로! 2 file 2015.02.23 김다윤 37539
가사 소송법 24년 만에 전면 개정 추진,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된다 1 file 2015.02.21 김동욱 28216
환경부의 층간소음 해결책..쓸모있나? file 2015.02.10 이광제 43845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스템이 정착되길 바라며... 2 2015.02.08 홍다혜 27227
[현장취재] 고등학생, 미래를 거닐다. 2015 YDMC 전공탐색의 날 열려...... 1 file 2015.02.07 최재원 30481
[현장취재] 서울의 관광안내소는 오늘도 움직인다 8 file 2015.02.07 최윤정 33204
대체 그 '9시'의 의미는 무엇인가 2 2014.10.30 이민지 26875
2014 제10회 골목골목 festival (마을 축제) 열리다. file 2014.10.19 권지영 27085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9시 등교인가 2014.09.30 권경민 27937
9시 등교, 확실한가 2014.09.29 오선진 28422
과연 9시등교 좋은 것일까 안 좋은것일까? 2 2014.09.27 김민성 29791
9시 등교, 갈등의 기로에 있지만 보안한다면 최고의 효과 2014.09.25 김신형 30127
일찍 일어나는 새만이 모이를 먹을 수 있을까 2014.09.25 조윤주 26406
9시등교제, 옳은 선택일까 2014.09.25 김혜빈 23992
지켜보자 9시 등교 2014.09.25 김예영 23285
9시 등교는 꼭 필요하다!! 1 2014.09.25 김영진 23709
‘9시 등교’로 달라진 일상에 대한 작은 생각 2014.09.25 이주원 27027
9시 등교, 누구를 위한 것인가 file 2014.09.25 이지원 29539
9시 등교를 원하세요? 2014.09.25 명지율 26101
교육현실 그대로....등교시간만 바뀌었다! 2014.09.25 명은율 25384
양날의 검, 9시 등교 2014.09.25 김익수 23794
9시 등교, 새로운 제도를 대하는 학교의 방법 2014.09.25 최희수 22868
9시등교 과연 옳은것일까 2014.09.25 이지혜 2525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