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가사소송법이 낙후되고, 법률사항과 규칙사항의 정비 및 복잡한 심판사항의 정리가 필요함과 새로운 체제 구성과 전면 개정이 불가피함을 느껴 2013. 2. 20. 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약 2년간 27차례의 본회의와 14차례의 전문위원 회의 개최를 통해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1991년 가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24년만에 전면 개정 추진하는 것이다.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개정안을 아래의 5가지를 화두로 마련하였다.
1. 미성년 자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익 보호
2. 국민의 편익 증진 및 법률접근성 확대
3.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4. 가사조정제도의 정비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인 조기 해결
5. 가사사건 절차규정의 전면 정비
이 중에서 ‘1. 미성년 자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익 보호’ 면의 개정이 가장 눈에 띄는데, 5가지 중 개정위원회가 가장 중심적으로 여겨, 개정을 많이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의 개정을 확인할 수가 있다.
먼저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개정안 제20조를 보면 모든 가사사건에서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판(대표적으로 이혼)을 할 경우 법원은 의무적으로 미성년자의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에서도 미성년자의 진술을 듣도록 하고는 있으나, 자녀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자녀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법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로써 개정안은 자녀의 의사와 복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미성년자, 정신적 장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개정안 제 28조, 제52조를 보면 미성년자, 정신적 장애인과 같이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민사소송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로서 제1심 소송행위와 항소와 항고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비송사건’에서는 비송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게 하고 있다. 여기서 개정안은 소송사건의 당사자들의 의사가 특히 중요하고 그 결과로 행위능력의 제한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소송의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고려의 결과라고 한다.
그러나 행위능력제한자의 보호를 위하여 소극적 당사자인 경우와 상소심에서는 절차능력을 부정함으로써 대리인에 의해 신중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알기 쉽고 직관적인 가사사건의 분류체계 마련, 혼인관계사건 관할의 개선, ‘면접교섭보조인 제도’ 도입 등 많은 개정으로 현행 87개 조문에서 개정안은 161개 조문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가사소송법에 관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모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가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부응하고자 가사소송법 전체를 재편한 전부개정법률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진적인 가사재판 절차를 구비한 독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개정안(출처:대법원 사법지원실 보도자료)-
또한 위의 도표와 같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우리 역시 선진적인 가사재판 절차를 구비하게 되고, 가사재판에서 소외되었던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더욱 증진되고, 국민들은 가사사건절차를 이용함에 있어 편익이 증대되며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 개정안이 올해 조속히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입법추진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의 우리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권익 보호가 강화된 만큼, 미성년자(청소년)들이 가져야할 의식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우리들의 책임의식과 올바른 사고는 더욱 더 중요시 될 것이다.
대구 경신고등학교
김동욱 기자(donguk05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