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TV 조선 뉴스
지난 8월 16일 오후 9시 55분 쯤 경남 김해시 중앙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긴급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그러나 국민 안전처는 이 불로 7층에 입원해 있던 52세 환자 홍모씨가 엎드린 채 숨졌고, 7층 병동 13㎡ 및 집기류 소실로 약 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음을 밝혔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경찰은 홍씨가 3일 전 알콜중독 등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화재 당시 이중잠금으로 인해 병실 문이 밖에서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행법상 일반 병원의 경우, 지상 11층 이상이어야 스프링쿨러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9층 규모의 이 병원은 병실 안에 스프링쿨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초기 진화가 더욱 어려웠다.
다행히 불이 번지기 직전인 오후 9시 40분 쯤 병문안을 갔던 홍씨의 보호자가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후, 119에 신고하면서 추가피해를 막은 것으로 밝혀졌다.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검은 연기가 바깥으로 퍼지면서 총 487실 입원환자 446명 중 같은 층 1~6인 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 및 병원 관계자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이 ㅇㅇ씨(입원 환자)는 경보음이 울리지 않아 일부 환자들이 대피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또한 최 ㅇㅇ씨(입원 환자)는 갑자기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나서 발화 병동에 달려가니 검은 연기가 나 먼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업고 내려왔다고 말했다.
게다가 안내 방송이 나오지 않았다는 일부 환자들의 주장을 고려하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다.
▲ 사진 출처: 기자가 직접 촬영
이후 암 환자의 의도된 방화, 부부싸움으로 인한 화재 등 발화원인과 관련해 각종 루머가 떠돌았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정확한 진상 여부가 규명되지 않았다며 숨진 환자의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과 부검 등을 의뢰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발화지점이 침대 옆쪽인 것으로 확인됐고 침대 옆에 있던 전기장치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다른 원인으로 인한 화재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방화 사건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이목과 걱정이 쌓이고 있다. 최악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건의 계기로 병원 안전 쳬계 개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 2기 기자 정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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