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캐나다,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발표

by 8기정혜연기자 posted Oct 23, 2018 Views 1296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지난 17일 밤 0시(현지시간), 캐나다가 기호용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하면서, 마리화나 판매 매장에 줄을 길게 선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찬반투표 결과, 찬성 52표, 반대 29표로 가결되었다. 지난 6월 20일(현지시간) 캐나다 총리 쥐스탱 트뤼도는 기호용 대마초 소비와 재배를 합법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캐나다는 2001년에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지난 17일에 기호용 마리화나까지 합법화를 실시하였다. 캐나다 총리 트뤼도는 2015년 선거 캠페인 당시, '마리화나 합법화'를 하는 정책 실현을 약속하고 현재 실현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합법화를 통해 미성년자들을 대마초 흡연 관련 범죄로부터 막고, 암거래 시장에서 범죄자들이 이익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전하였다. 

 

 캐나다는 우루과이에 이어,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두 번째 나라이다. 미국에서는 현재 수도 워싱턴 DC와 9개 주에서 합법화되었다. 영국 BBC는 캐나다는 각 주에 소매 위치, 공공 소비에 관한 규정을 관리하는 책임 일부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합법화로 인해 18~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대마초를 사고팔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캐나다는 대마초의 소지량을 30g으로 규정하고, 재배 농가에 대한 자금 대출 제한도 사라질 전망이다.


[꾸미기]IMG_9535.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정혜연기자]


  대마초는 다른 약물에 비해 중독성이 낮다는 사실을 더불어 의료용 대마초는 진통제, 각종 경화증의 치료제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최근에 미국 소크 생물학 연구소의 데이비드 슈버트 박사가 알츠하이머 치매 억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마냥 부정적인 시선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계속되는 사회적 비용 보건 및 중독 현상, 안전 위험 논쟁이 계속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번 캐나다의 대마초 합법화를 계기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년기자단 국제부=8기 정혜연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699600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857595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073730
카슈끄지 사건의 후폭풍 file 2018.11.14 조제원 13165
갈수록 심해지는 청년층 근로빈곤율 2018.11.12 전고은 13875
경제학이多 - 국제경제학 file 2018.11.12 김민우 18752
안전을 덮는 위장막, 이대로 괜찮은가? 2018.11.08 김근욱 17353
페이스북과 유튜브, 오류의 원인은? file 2018.11.08 김란경 430769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던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적발” file 2018.11.08 곽승준 13475
연세대학교 이관형 교수 연구진, 원자 한 층 두께에 전자회로를 그리다 file 2018.11.07 백광렬 20013
사법부, 잇따른 영장기각 file 2018.11.07 박상준 12529
한국 관광업의 미래, 관광데이터분석가 file 2018.11.05 이승철 14048
경제학이多 - 마르크스 경제학 file 2018.11.05 김민우 19484
또다시 시작된 인도의 공기 오염, 한국보다 10배 심각 2 file 2018.11.02 서은재 15770
'산성터널 시내버스', 부산 300번 버스 타봤더니 file 2018.11.02 양재원 20442
미투 운동의 양면성 file 2018.11.01 이민아 12601
경제학이多 - 정보경제학 file 2018.11.01 김민우 19513
'시간은 흘러도 그때 그 마음 그대로' 촛불집회 2주년 기념 file 2018.10.30 장민주 13900
제주도에서 산 초콜릿 뒤에 숨은 가격의 비밀은? file 2018.10.29 신효원 18324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사건, 결국 계약해지까지... file 2018.10.29 박현빈 13968
"풀 오브 카풀(Full of Carpool)"? 카풀과 택시의 대립 1 file 2018.10.29 김지민 17224
JSA 공동경비구역, 평화의 시작점으로 변화하나 2018.10.26 허이령 15431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100만이 분노하다 2 file 2018.10.26 김준수 14729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관련 청원, 국민청원 100만 돌파 file 2018.10.26 정아영 14305
문 대통령,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다 file 2018.10.26 이진우 13782
미국환율과 더불어 익히는우리 경제 속의 환율 2018.10.25 9기임은빈기자 13645
경제학이多 - 후생경제학 1 file 2018.10.25 김민우 19603
제노포비아, 한국은 어떤가요? file 2018.10.24 남지윤 20202
코피노, 이대로도 괜찮을까? 2018.10.24 석주은 13972
캐나다,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발표 2018.10.23 정혜연 12966
TOEIC 시험 중 들린 소음 file 2018.10.23 정예은 14279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무슨 성과가 있는가 2018.10.23 고아름 12761
후성유전, 이것의 정체는? file 2018.10.22 여다은 15943
여성 위생용품 생리대, 발암물질 또 검출 논란 4 file 2018.10.19 김수림 16165
경제학이多 - 행동경제학 file 2018.10.19 김민우 19427
교칙, 은근한 차별과 편견... 1 file 2018.10.18 유하늘 13810
리벤지 포르노, 단순한 복수가 아닌 엄연한 범죄 file 2018.10.17 이채언 12321
축구계 더럽히는 인종차별,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 1 file 2018.10.16 이준영 16028
이외수작가의 "화냥기". 문학적 표현인가, 시대착오적 사고인가? file 2018.10.16 김단아 14576
성공적인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를 기원하며 file 2018.10.15 양나겸 11988
정보 사회 도래에 따른 성공적인 산업 및 기업의 변화 file 2018.10.15 서지환 14341
경제학이多 - 미시경제학과 거시 경제학 file 2018.10.15 김민우 25511
판문점선언, 남한은 종전이 되는 것인가? file 2018.10.15 이수지 12899
사우디아라비아의 많은 변화, 여성들 새 삶 출발하나? 3 file 2018.10.12 이민아 17081
언어는 차별의 결과가 아닌, 시작이다 2 2018.10.12 유형민 17925
청소년 지능범, 보호해야 하나? 2 file 2018.10.11 남승연 13667
카페 안에서 더 이상 일회용컵 사용 불가?, 환경부의 단속! 1 file 2018.10.08 김세령 15149
탈코르셋, 페미니스트... 왜? file 2018.10.05 김혜빈 17143
'스몸비', 좀비가 되어가는 사람들 1 file 2018.10.04 신미솔 15172
구)공주의료원 어떻게 활용될까? 1 file 2018.10.04 김예경 16194
사후 피임약,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어도 될까? file 2018.10.01 박효민 2095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