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곽승준기자]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부터 청담공원까지 약 15km가량 운전했으며,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이용주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89%였다고 한다.
지난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전날 밤 음주운전을 하다 청담 공원에서 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고, 이 의원에게 도로교통법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 이른바 ‘윤창호 법’을 공동 발의한 의원이며,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 이번 음주운전 적발 사건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에 한 인터뷰에서 이용주 의원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에 한 시민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인이 음주운전이라는 큰 실수를 해놓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자신이 한 말에 책임감이 없다. 공인답게 자신이 하는 말에 무게가 있음을 깨달아야한다.”라며 이용주 의원의 태도에 많은 국민들도 분노했다.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8기 곽승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