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4일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실명계좌로만 거래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이달 말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하며 이에 대해서 금융시장의 혼란이 나타났다. 정부가 발표한 '가상화폐 실명제'는 흔히 ‘벌집계좌’라고도 불리우는 투기 차원에서의 무분별한 가상계좌를 정부 차원에서 직접 규제하겠다는 의도인데, 이러한 당국의 방침에 따라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가 내세운 가상화폐 실명제의 대표적인 조치내용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발급의 중단 및 기존회원에 대한 신속한 계좌이전 작업, 그리고 기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의 발급 금지 등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한 후 은행권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반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가상화폐 실명제가 도입될 경우 사회적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음을 우려한 은행권들이 이러한 가상화폐의 실명제를 보류하고 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에 대해서 ‘거래소 폐쇄 특별법’까지 내놓으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신규 투자자금을 모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의 한 가상화폐 사이트에서는 광화문 대규모 시위까지 계획하는 등 개인들의 반발도 상당히 거센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때 엄청난 상승세와 차익으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올랐던 가상화폐가 현재 정부의 가상화폐 실명제 방침에 따라서 커다란 장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과연 이러한 계속되는 논란에서 정부는 어떠한 새로운 수정안을 내놓고 어떻게 이러한 혼란을 잠재울 것인지에 대해서 대중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5기 김진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