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노블 휘트니스·스파 화재 참사 현장 - 정면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허기범기자]
2017년 12월 21일(목) 15시 53분에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의 노블 휘트니스·스파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19일째가 되었다. 제천 노블 휘트니스·스파 화재 참사로 인해 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
제천 노블 휘트니스·스파 화재 참사의 원인은 다양하다. 그중 초기 대응을 꼽아 말하자면, 화재 발생 직후 제천소방서 출동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비상구로 사람들이 탈출했으나 소방대원들은 비상구로 접근하지 않았다. 2층 통유리 창문을 통한 진입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출동한 굴절차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충청북도소방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유리창을 깨지 못한 이유는 당시 제천소방서 구조대는 먼저 발생한 다른 현장에 출동해 인력이 부족했고, 1층 화재를 진압해야 2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굴절차를 전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부족해 초래한 소방장비와 인력 부족이 재난을 키웠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제천 노블 휘트니스·스파 화재 참사의 원인 중 우리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으면서 우리와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불법주차이다. 제천 노블 휘트니스·스파 화재 참사 시 소방차는 신고 접수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소방당국의 사다리차가 현장 진입로에 세워진 불법주차 차량 탓에 먼 거리를 우회하여 견인차로 차량을 치우느라 30분 이상 지연됐다. 물론,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제천 노블 휘트니스·스파 화재 참사 현장 뒤편 길에는 불법주차 차량이 여전히 있었다.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 참사 현장 - 측면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허기범기자]
이러한 불법주차 차량에 관련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소방기본법 25조 강제처분 등)상 '소방자동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 차량,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강제처분 등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하지만, 불법 주차 차량이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됐다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소방관들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개정안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 예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천 노블 휘트니스·스파 화재 참사이다.
1월 7일(일) 소방청은 앞으로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된 차량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주차해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을 방해한 경우는 손실 보상도 하지 않기로 했다. 외국에서는 불법 주차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소방차로 밀어버리거나 차량 유리창을 깨서 이동시키는 것까지도 허용된다. 외국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제천 노블 휘트니스·스파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 제천 체육관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허기범기자]
이런 조처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27일(수)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소방기본법 25조3항에도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제거·이동시키는 것은 가능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가 차량이 훼손되면 민·형사상 책임 논란이 벌어져 왔다. 이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소방기본법 49조2항에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손실 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소방청은 개정된 소방법을 시행하기에 앞서 소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을 강화하더라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제천 노블 휘트니스·스파 화재 참사와 같은 참사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불법 주·정차는 해서도, 시도해서도 안 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5기 허기범기자]
모든 사건, 사고들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화재사고는 더욱 그렇다고 하네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다니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며,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기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