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벌써요?” 무한도전 멤버들이 빨리 발의된 법안에 놀라서 하는 말이다.
지난 4월 1일 방영된 무한도전 ‘국민내각’ 특집에서는 국회의원 5분과 국민의원 200분을 모셔놓고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당시 국민의 많은 목소리가 전해졌다. 그리고 ‘국민내각’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최근 실제로 국회에 발의되었다고 한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김하늘기자]
11월 25일 방송된 무한도전에서는 ‘국민내각’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자 국회를 방문하는 모습이 담겼다. 박주민 의원은 임산부 주차구역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주차구역과 함께 사용할지 아니면 새로 신설할지에 대한 고민 끝에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을 새로 신설하는 방향으로 발의했다고 했다. 이정미 대표는 손님이 아르바이트의 인권 무시할 시 처벌하는 ‘알바 인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가 ‘알바 인권법’ 이해를 돕기 위해 무한도전 멤버들과 함께 콩트를 선보여 웃음을 주기도 했다. 이용주 의원은 국회의원의 4선을 방지하여 정치 신인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의 ‘4선 방지법’을 발의 준비를 마쳤다. 김현아 의원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확충, 보증금이 없을 경우 신용보증서로 대체 가능한 내용의 ‘청년 주거 안정 지원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신환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피해아동의 보호와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방송 후인 12/1(금) 오후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번에 국회의원들은 직접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이 필요한 것을 알아내 법을 발의하였다. 앞으로도 국회와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회가 국민의 필요를 알고 법을 만들어 낸다면 좀 더 성숙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5기 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