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미디어인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은 A청소년언론 대표 B씨를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1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기자단 관계자는 모 청소년 언론에 대한 고소에 대해 “최근 모 청소년 언론의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에 대한 지속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 기인한 것으로 공익 목적이 아닌 고소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기사를 게재, 고소인의 브랜드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했다”며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지난 6월 청소년기자단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뒤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됨과 동시에 일부 네티즌이 관심을 끌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자, 공식 입장을 통해 지금까지 법적 조치를 해오지 않았던 문제의 게시물들도 합의 없이 가용한 법적 절차를 토대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청소년기자단 관계자는 또 “지난 2016년에도 청소년기자단에 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상에 유포한 자가 실제 형사 처벌된 사례가 있었다”며 “사이버 범죄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조치를 불문하고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들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로 게재함으로써 청소년 매체 중 선도적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을 고의적으로 비방했다”며 “관련 자료도 경찰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기자단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찾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미디어로서 브랜드 보호를 위한 전담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악성 콘텐츠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법적 대응을 진행해오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디지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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