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충북 제천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9명이 사망하였고, 36명이 다쳤다. 화재 진압과 수사 과정 중 건물 관리에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지자 경찰은 24일 오후 건물주 이모(53) 씨와 관리인 김모(50)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소환 조사 이후 청주지법 제천지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하여 유치장에 수감시켰다. 이들의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제천 화재 사건의 피해가 컸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먼저 건물 설립 과정의 문제이다. 이 건물의 외벽은 ‘드라이 비트 공법’으로 설립되었다. 드라이 비트 공법은 건물 외벽에 우레탄폼이나 스티로폼을 바른 뒤 시멘트 모르타르 등을 발라 마무리하는 공법이다. 단열성이 뛰어나고 저렴하여 건축주들이 자주 사용하지만,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필로티 형식의 건물 구조도 문제이다. 사방이 뚫린 필로티 구조는 1층의 화재 연기가 더 많이 더 빨리 2층으로 들어가게 한 주원인이다. 통유리 창문은 유독가스의 외부 배출을 방해하였고, 사람이 깨기도 힘들어 탈출을 방해했다. 또한 2011년 승인 당시 7층이었던 센터는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증축되었다. 이 중 9층의 53㎡는 불법 증축되었다. 다음으로는 부실관리이다. 이 건물에 설치된 356개의 스프링클러 중 일부가 작동되지 않았다. 또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는 철제 선반으로 막혀있었다. 마지막은 우리의 미숙한 시민의식이다. 건물 앞 불법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 진입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다.
[이미지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제규진기자]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안전불감증을 의미한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주의하였더라면 이 사고는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안전사고가 터질 때마다 지난날들을 기억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5기 제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