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56)이라는 한 남성이 저지른 8세 여아 성폭행 및 중상해 사건이다. 당시 조두순은 ‘술을 먹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법원은 12년의 형량을 판결 내렸다.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13일 출소일을 앞두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을 제기하며 아동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노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런데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조두순 사건’을 연상시키는 사건이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다시 발생했다.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일명 ‘제2의 조두순 사건’은 50대 피의자 남성 A씨가 이웃에 살던 6살 유치원생 B양을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피의자 A씨(50)는 원칙대로라면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하지만 피의자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형법 제 10조에는 당시 술에 취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량을 낮춰주는 이른바 ‘주취감경’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2월 6일 조국 수석은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돼 술을 마시고 저지를 성범죄라고 해서 감경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 2008년 ‘조두순 사건’ 이후에 개정된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 20조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 10조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두순 사건’ 때 적용되었던 주취 감경이 이번 사건에서도 이뤄질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이미지 제공=청와대 홈페이지,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국민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아동 성폭행 형량을 강화해달라며 글을 올리며 분노를 표했다.
한 시민은 ‘술 먹고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자기조절이 안되면 형량을 증가해야지 왜 감형하는 거냐’,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 선고를 해달라’며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청원글을 올렸다.
이에 국민들은 ‘음주는 자발적인 행동이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 ‘아동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며,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6기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