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취지는 국민들이 평소에 소정의 보험료를 보험공단에 내고 이를 모아두었다가 의료비를 내야 하는 경우, 짧은 시간에 고액의 진료비를 지불하게 되면서 집안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료를 내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에 사시는 70대 김 씨 할아버지는 지역가입자로, 국민 건강보험료를 매달 16만원씩 지불한다. 김 씨 할아버지는 "수입은 매달 받는 월세 30만원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집과 월세를 기준으로 돈을 지불하라고 한다. 그 수입에서 그 많은 돈을 내라고 하니 월세를 안 놓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11월, 지역가입자인 A씨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득, 재산, 생활 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반영하여 국민건강보험료로 36만 5880원을 부과했다.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감액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지역가입자 전부에 대해 실제 소득의 노출 정도를 불문하고 건강보험료를 정할 때 소득, 재산, 생활 수준, 직업, 경제활동 참가율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은 현재의 보험 정책상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피해가 여전히 속출되고 있는 반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료를 걷는 기준보다 지급하는 기준에 더 신경 쓰고 있다. 정부는 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걷는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을 더 세밀하게 검토하여 삶의 수준에 맞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5기 김주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