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출범식이 열렸다. 특례시란,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기초 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며 행·재정적 자치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가 이에 해당된다.
이 자리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시의회 의원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참여했다.
2018년 8월부터 4개의 도시는 특례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특례시 추진 공동 대응기구가 출범했다. 2019년 3월에 제20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제출되었다가 임기 만료로 2020년 5월에 폐기되었다. 2020년 7월에 제21대 국회에 다시 이것을 제출했고 2020년 12월에 법안이 통과되었고 내년 1월 13일부터 출범한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8기 문서현기자]
허성무 창원시장은 환영사에서 특례시가 되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특례시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에 망설임 없이 발을 내딛고 후회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다양한 크레파스 색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림이 다채로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특례라는 도구를 이용해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혼자만 잘사는 것이 아닌 모두가 잘사는 지름길을 협의회가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특례시는 헌 옷을 갈아입는 것이 아닌 새 옷을 만드는 것이며, 어떻게 옷을 만들지는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주민 스스로 공동체의 문제에 참여해야 국민의 삶이 한 단계 좋아지고, 자치와 분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를 예로 들자면, 창원시는 인구 106만의 대도시지만 기초 자치단체라서 GDP, 면적 등이 비슷한 다른 광역시와는 다르게 예산 규모나 공무원 수도 적어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몸집이 큰 사람이 큰 옷을 입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번에 특례시가 되면서 시민들의 삶이 좋아지리라 예상한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8기 문서현기자]
특례시가 되면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이 가능하고 신속한 정책결정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 자치재정력 증가가 기대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문화부=18기 문서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