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만들어낸 디지털 화폐를 의미한다. CBDC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우선 일차적 구분으로 중앙은행이 직접 계좌를 통해 발행하는 “계정형”과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전자적 형태의 “디지털 토큰” 두 종류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계정형의 경우 계좌의 종류에 따라 다시 두 종류로 나뉘는데, 금융기관만 사용가능한 “지불준비금계좌”와 모든 일반에게 개방된 “개인예치계좌”로 나뉜다. 디지털 토큰의 경우 지급결제의 규모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대규모의 지급결제에 사용되는 경우 “도매용 토큰” 소액거래에 사용되는 경우 “소매용 토큰”으로 나뉜다. 이상 4개의 종류의 CBDC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CBDC가 기존의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 앞서 말한 디지털 토큰 중 도매용 디지털 토큰의 경우 금융기관(은행)을 대상으로 지급준비금과 교환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통화량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반면에 소매용 CBDC의 경우 중앙은행이 민간을 대상으로 직접 발행하는 전자화폐이기 때문에 통화공급과 같은 영향을 준다. 게다가 중앙은행이 CBDC에 이자를 붙이게 될 경우 자연스레 민간은행은 예금이 CBDC로 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중 예금금리를 CBDC 금리보다 높게 설정하게 된다. 이는 CBDC가 통화량뿐만 아니라 금리정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낸다.
CBDC는 기존의 비트코인과 같은 전자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라는 공신력 있는 곳에서 제공되는 전자화폐이기에 훨씬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안정성을 바탕으로 단순히 새로운 결제수단이 아닌 차세대 거액결제 시스템으로 확장적인 발전 가능성을 보고 있다. 다만, 이러한 CBDC의 도입이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앞서 말했듯 CBDC의 도입은 예금금리의 상승을 유도하고 이에 따라 은행은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상응하는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고위험-고수익(High Risk-High Return) 자산운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CBDC가 운영되는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비책이 부족하고 금융불안 시 뱅크런과 같은 디지털런(Digital Run)이 매우 쉽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대비책도 필요하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 청소년기자단 김수태 대학생기자]
현재 전 세계 66개의 중앙은행 중 80%가 CBDC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CBDC 개발을 한창 진행 중이다. 2020년 한국은행 70주년을 앞두고 중장기 발전전략인 “BOK2030”을 발표하며 16개의 전략과제를 공개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하나가 CBDC의 개발과 연구이다. 2020년 2월 CBDC 전담연구조직을 신설하고 지난 2월 8일 CBDC를 단순한 가상자산(전자화폐)가 아닌 법정화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바꿔말하자면 CBDC를 국민 모두가 어떠한 형태의 거래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미다. 아직, CBDC에 관한 발행 규정이나 거래, 금리 지급 방식 등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지만, CBDC가 차후 화폐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CBDC는 다른 암호화폐, 전자화폐보다 안정성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하기에 개발과 연구를 통해 안전하게 통용될 수 있는 사용환경만 주어진다면, 기존의 화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꿔 놓을 수도 있다. 하지만, CBDC의 도입과 보편화 과정 중에 상기 서술한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발생할 문제나 영향에 대한 대비책을 우선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현재 비트코인과 같은 전자화폐들의 극심한 변동성과 위험성을 시장 전체에 적용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CBDC의 도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더욱 철저하게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2기 대학생기자 김수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