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가 세상을 휩쓴 마당에 우리들의 주거 단지에서의 층간 소음 문제가 수면위로 떠 오르고 있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외출을 하는 것이 현저히 적은 것이 이유이다. 물론 이것은 아파트나 공용 주택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단독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선 층간 소음이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에서 아랫집에 들리는 윗집의 생활 소음을 말하며 벽간 소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6기 이수미기자]
이런 층간 소음으로 인해 사람들 간에 불화가 생기고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 사례를 알아보자.
울산에 사는 A 씨 2020년 3월 10일 오후 11시 경남 한 아파트 공동 현관 앞에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위층 거주자 B 씨를 불러냈다. 그는 B 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 지방 법원 김경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끊이지 않는 층간 소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
첫째, 층간 소음 매트 혹은 층간 소음 방지 매트를 집에 설치하는 것이다. 층간 소음 매트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 소음을 줄이는 완충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매트를 설치하면 층간 소음이 발생하여도 층간 소음을 약 60% 저감시켜주는 획기적인 매트이다.
둘째, 정부가 '사후 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아파트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에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 제도’를 곧 도입한다.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측정 방식도 바꾼다고 한다. 먼저 30가구 이상의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사용 검사 전에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토부는 층간 소음 측정 방식인 타이어를 떨어트리는 방식에서 배구공 크기의 공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러한 방식이 일상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가 집에 있을 때 각별한 신경을 쓰는 것이다. 집에서 이동할 때 발소리를 작게 내려고 노력하고 늦은 시간에 세탁기, 드라이기 및 전자 기구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층간 소음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다.
층간 소음 문제는 늘 끊이지 않았지만 요즘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서로서로 주의한다면 여러 사건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더 평화로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나와 더불어 다른 입주민들의 입장도 고려하는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6기 이수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