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이 밖에 많이 나가지 않게 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을 것이다. 맛있는 음식은 먹고 싶은데 밖에 섣불리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여러 배달 앱을 이용해 음식을 시키기도 한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6기 이수미기자]
그러나 배달 앱으로 시킨 음식에 이상이 있다면 어떨까?
배달 앱에 입점돼 있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5개 배달 앱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를 조사한 결과, 3곳만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제대로 표시했고, 나머지 사업자는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다수의 점포를 지니고 있는 수 프랜차이즈 중 제빵·아이스크림 등의 가맹점주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올바르게 표시하는 것이 의무이다. 소비자자원은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 앱에도 가맹점주들이 관련 정보를 제대로 표시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칸을 만들게 했다. 소비자원은 정보 제공이 미흡한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에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하게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리·감독 강화의 입장을 표방하기도 했다.
음식에 제대로 된 식품 표기가 없다면 소비자들은 더욱 불안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이 향유하는 음식을 포함한 접하게 되는 모든 음식에는 올바른 식품 표기를 기재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6기 이수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