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는 2005년 5월 15일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법」을 제정·공포했다. 이어 2005년 9월 1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를 구성하고, 2006년 8월 1일 제1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 계획 ‘새로마지 플랜 2010’과 2010년 10월 26일 제2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 계획인 ‘새로마지 플랜 2015’을 수립·발표하는 등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들 중 임산부들을 위한 고운맘카드 제도가 있다. 이는 2008년부터 시행되어, 임산부에게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을 격려하며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발급되는 카드로, 국가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지원해준다.
과거 정부지원카드는 고운맘카드(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등), 맘편한 카드(청소년 산모의 등), 희망e든카드(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등)으로 3종류였다. 그러나 2015년 5월부터는 이 3가지의 카드가 통합되어 국민행복카드라는 이름으로 발급되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인 2형태로 지원된다.
또한 이 카드는 사용자가 지원금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일반신용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다.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라면 누구나 발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다만, 출산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임신 중에 신청해야 한다.
- 국민행복카드 사용 범위 및 혜택
임신과 출산 관련된 진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임신 1회당 50만 원,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90만 원, 추가로 복지부에서 정한 34개의 분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까지 추가 지급된다. 단, 분만 취약 지역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 기간이 30일 이상 되어야 한다.
아래의 표는 카드 사용이 가능한 곳이다. 이 카드를 사용할 시, 진료 당일 국민행복카드를 지참하고 제시해야 하고, 타 진료 과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미지 제작 =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4기 사회부 김나현 기자]
- 국민행복카드가 발급 가능한 카드 사 : 삼성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우리카드
[이미지 제작 =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4기 김나현 기자]
임신을 하게 되면 각종 검사부터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지출이 많아지고, 부담이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결혼 및 출산력·가족 복지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자녀 1일당 총 양육비는 비용이 3억896만 원으로, 4년 만에 양육비가 18% 증가했다. 이렇듯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임산부와 보호자, 그의 가족들에게도 여러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4기 사회부 김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