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보건복지부)
지난해 서울시가 추진한 청년활동지원사업(일명, 청년수당)에 반대를 했던 보건복지부가 이번 4월 7일에 최종동의 의견을 발표했다.
청년수당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34세 미취업청년 중 5,000명을 선발하여 매월 50만원의 현금급여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업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말에 청년수당사업에 대해 핵심 보완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보완 없이 추진할 경우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부동의한 바 있다. (여기서 핵심 보완요수 사항으로는 대상자 기준의 객관성 확보, 급여항목을 취·창업 연계항목으로 제한,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성과지표 제시를 말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초 청년 2831명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며 사업을 강행하였고 복지부는 다음 날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에 대법원에 제소하기도 했다. 이러한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복지부는 16년도 협의 시 보건복지부가 항목별로 보완 요구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최종 협의성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16년도 서울시 청년수당 시범사업(원안, 수정안) 및 복지부의 보완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재설계 한 ’17년도 청년수당(본사업) 간 비교
구 분 | 16년도 원안 (3.7제출) | 16년도 수정안 (6.10제출) | 17년도 안 (1.5제출) |
대상자 선정기준 | 정량지표, 정성지표를 각각 배점화하여 선발 * 정량 : 가구소득, 부채액, 학력, 미취업기간, 고보가입기간, 취약계층 여부 등 * 정성 : 활동의지, 심리적 안정성, 진로계획 등 | 가구소득수준(건보료 기준), 미취업기간을 각각 50% 반영 | 중위 기준소득 150%이하 중 미취업기간, 부양자 고려 |
구직활동 연계여부 | 구직활동과 미연계 | 구직활동과 미연계 | 구직활동 참여 연계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
급여항목 | 제한 없음 (구직활동, NGO 및 공익활동, 봉사활동 등 각종 사회참여활동) | 자기소개서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은 취 창업 관련 활동 영역으로 인정 (사실상 광범위) | 구직활동 관련 항목으로 제한 * 취 창업 및 역량강화와 무관한 항목은 제외 |
성과지표 | 없음 | 청년활력지수 |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시험(면접)응시횟수 |
모니터링 |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급여 모니터링 없음 |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급여내역 증빙 (지출내역 제출) |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구직활동 및 지출내역 기록) |
(보건복지부 제공)
17년도 청년수당 사업의 주요 개선사항 및 검토결과의 내용은 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대상자 선정 시 ‘중위소득 150%이하’라는 소득기준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청년에게 실질적인 혜택기회 부여하였다. 또한 ‘진로탐색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여 대상자의 구직의지 및 구직활동계획 여부를 평가하고 구직활동과 관련된 항목(직업체험참가비, 학원수강비, 시험등록비, 면접비 등)에만 지출하도록 하였으며, 매달 지출내역을 모니터링(영수증 등의 증빙자료 또는 가계부 제출 등)하여 지속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것 인지를 평가하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6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과 내용이 비슷한 경기도·경상북도의 청년 사업에도 동의의견을 보냈다.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은 도내 만18세~34세 미취업자 중 저소득가구(중위소득 80%이하)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활동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경북의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은 도내 거주 만19세~39세 미취업청년 중 직업훈련참여자에게 월4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청년수당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4기 김승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