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서울시 교육청 공식 블로그 (http://blog.daum.net/seouledu201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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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를 맞이하여 서울시 교육청은 3월 2일(목) ~ 3월 24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의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 초중고 학생이 있는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으로 월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 인정액 223만 원 이하)의 가정 자녀이다.
'교육비·교육급여 지원'을 신청하면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 학비, 학교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 통신비) 등이 1 년 간 지속된다. 학생 또는 학생의 법률상·사실상 보호자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 블로그(http://blog.daum.net/seouledu2012/2530)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은 2017년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더욱 넓혔고, 수련활동·교육여행비 실비를 전액 지원하여 그동안 수학여행을 갈 경우, 여행경비 중 일부만 지원이 되어 초과 금액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교육여행을 포기해야만 했던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수련활동·교육여행비 실비 전액 지원으로, 모든 학생들이 친구들과 부담 없이 교육여행을 함께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탑재된 링크(http://blog.naver.com/seouledu2012/220924671803)를 통해 확인하라고 하였다.
상대적 빈곤이 늘어나는 추세인 요즘, 빈부격차에 영향을 받아 자녀 교육에 차질을 지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이번 ‘초중고 학생의 교육비·교육급여 지원’이 교육 비용은 절감하고, 교육 기회는 확대되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문지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