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1일부터 만 9∼18세 청소년의 신분 확인 용도로 쓰이던 청소년증에 교통카드기능이 추가되어 발급된다.
[이미지제공=여성가족부]
청소년증은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비학생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의 신분을 증명하고 차별 없이 청소년할인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추진으로 2004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발급되었다. 하지만 홍보와 인식의 결핍으로 여성가족부 통계결과, 2010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전국적으로 청소년증 발급횟수가 발급 대상 청소년들의 7.6%에 불과 하는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증의 인지도 및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1월 11일부터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까지 갖춘 청소년증을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발급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증 발급을 원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은 반명함판 사진(3*4) 1매를 가지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제 청소년증만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 시, 각종 편의점 등에서 별도 교통카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새로운 청소년증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 변조 방지 기술도 도입됐다.
[이미지제공=여성가족부]
청소년증은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대입·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장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을 가능케 하고, 대중교통 문화시설 여가시설에서 청소년우대 요금 적용의 증표로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증 제시를 통해 청소년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의 현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http://www.mogef.go.kr/kor/skin/doc.html?fn=35798.pdf&rs=/rsfiles/201701/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자료실)
▲청소년 할인 제도 현황
[이미지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오경서 기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되어 활용도가 높아진 청소년증이 앞으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보편적인 신분증으로 자리 잡게 될 것 인지 기대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4기 오경서기자]
재발급 받고 싶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