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양지의 유기견 문제, 열악한 종견 사육장 사건 등이 이슈가 되면서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동물 보호 역사를 보면, 동물보호법이 1991년 첫 번째로 제정되었고 이후 계속 수정되어 왔다. 이어지는 잔인한 동물 학대 사건에 동물보호법은 점점 더 강해졌고 징역형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과거 동물은 단지 열등한 이용 가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단지 재산 혹은 열등한 존재, 더러운 존재였던 동물도 감정을 느끼며 때로는 고통을 느끼는 생명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의 개가 타인에게 학대를 받는다면, 당신은 무슨 죄로 고소를 할 것인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법은 동물보호법일 것이다. 그러나 의외로 동물 학대 죄는 재물손괴죄도 적용된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학대한 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나와 있다. 반면,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재물손괴죄로 기소하는 게 더 강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재물손괴죄는 동물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주인이 학대한 경우에 기소는 불가능하다.
"동물은 분명 생명이고 살아있고 고통을 느끼고 감정도 있는데, 심지어 유대감도 느끼는데 재물이라니?", "어떻게 동물 학대가 재물손괴란 말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 98조, 물건의 정의를 보면,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나와있다. 즉 유체물이 동물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법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물건을 훼손시키는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동물보호법은 주인이 본인의 동물을 학대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 경우는 법이 주인이 물건을 훼손 시킨 경우 주인을 처벌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매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서양의 철학자, 데카르트(16~17C)는 동물을 단지 기계로 보았다. 이후에 나타난 철학자 칸트(18~19C)는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만 동식물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18세기 공리주의 철학자인 벤담은 쾌고감수능력이 있는 존재는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 벤담의 말을 보면 당시 18세기 중후반에도 동물도 고통을 느끼고 감정이 있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민법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독일은 2002년 세계 최초로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했다.
현재에는 동물도 감정이 있고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기르고 있다. 이런 시대에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법은 매우 구시대적이다.
동물을 학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에는 동물 학대가 사람에게 향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생명 경시 풍조 방지 등이 있다.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강화도 중요하다. 그러나 먼저 근본적으로 동물을 물건으로 바라보는 법을 고치고 법에 동물권을 명시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동물이 사람보다 먼저라는 것은 아니다. 동물에게 떳떳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대신 반려동물에게 세금을 걷고 교육을 받도록 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안 주도록 하는 등의 의무도 따라야 할 것이다.
실제로 독일 등지의 선진국들 보면 산책도 법적으로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 까다로운 입양 등등 동물권 보호에 적극적이다. 반면 동시에 반려동물에게 세금을 걷거나 사람을 공격할 경우 안락사를 하는 등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오성용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3기 오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