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들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에서 금연 관련 새로운 법안을 발표하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 군수, 구 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는 '간접 흡연 폐해를 방하지하고자 공동주택의 일부 시설 금연구역 지정 관련 「국민 건강 증진법」보건복지부는 18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 가구 절반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보건복지부는 18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 가구 절반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보건복지부는 18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 가구 절반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 제 14057호, 2016. 3. 2. 공포, 2016. 9. 3 시행)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오상시 휴먼시아 운암 3단지 아파트가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어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박하은 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평소 아파트 계단에서 담배 냄새 때문에 불쾌한 경험이 있거나 담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를 반기는 반면 이에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비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모씨는 "요새 여기저기서 다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마땅히 담배 필 곳이 없다" 며 "담배값도 오르고 필 곳도 줄어들어서 금연이라도 해야하나 싶다"고 말했다. 또한 S 아파트 주민 김 모씨는 " 원래 담배 냄새를 실허앴는데 어쨌든 이런 법이 생긴 건 잘 된것 같다. 근데 이런 법이 생겨도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제대로 시행될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이 법이 좀 더 쾌적한 아파트 단지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 했다. 이 시행령은 오는 9월부터 시행 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박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