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가 공포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의 조례이다. 사회적 약자인 학생들의 인권은 다른 권리들에 비해 비교적 늦게 세상에 알려졌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빠르게 시행되어 현재는 모두 공평히 적용되어 학생들의 인권을 잘 지켜주고 있다. 다음은 학생인권조례의 주요내용이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위의 조례 중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항목이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이다. 현재 서울지역의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아침 조회시간에 휴대폰을 수거해 교무실에 보관한 후 종례 후에 학생들에게 돌려준다. 선생님들도 이와 같은 행동이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학생들의 학업을 위하여, 공동체의식 함양과 인간관계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수거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의 선생님 한 분과 학생 한 명을 인터뷰하였다.
“저는 핸드폰 걷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입니다. 학교에서 긴급한 일이 발생한다면 연락해야 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휴대폰이라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이 없다면 그런 위급 상황에서의 불편함은 상당할 것입니다. 또한 휴대폰을 걷어 교무실에 보관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휴대폰을 훔칠 목적으로 교무실에 들어갈 수 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피해금액은 매우 클 것이고 학교 측에서 범인을 잡지 못한다면 보상 또한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휴대폰이 있으면 학업에 방해되고 인간관계 형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고등학생이고, 그 정도를 조절 할 수 있는 나이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 수거 외에 다른 절충안을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박ㅇㅇ
“ 학생들의 학업 능력 향상과 인간관계, 공동체 의식함양, 인격 수양을 위해서 휴대폰을 수거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학생인권조례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회의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인터뷰에 따르면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는 있다. 학생들의 입장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시 연락해야할 방안이 휴대폰이라는 것이고 선생님들이 주장하시는 인격 수양과 학업능력 향상 등에는 일부 인정하고 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스스로 조절 할 수 있고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해야 할 테니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정하지만 학업에 방해된 다는 입장은 강경하다. 학교는 선생님들과 학생들 사이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다. 학생들과 선생님들 간의 입장을 잘 반영하는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3기 임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