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3일. 한 아이가 병원 응급실에서 숨졌다. 아이의 이름은 정인이었고, 그해 추석 화목한 입양가정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에도 나왔던 아이라 더욱 충격이 컸다. 직접적인 사인은 대장과 소장 파열, 췌장 절단이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입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먼저, 입양을 담당한 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에서는 여러 차례 아동폭력이 의심 가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전화 통화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 또한 3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 왔지만, 경찰에서는 오히려 학대를 자행한 양부모의 말만 듣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부실 대처를 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아동폭력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7기 노혁진기자]
이러한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한 의회는 올해 1월 13일 '정인이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전문가들로부터 오히려 비판을 받고 있다. 법안의 내용을 찾아보니, 부모의 징계권 삭제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 없이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되던 내용이며, '아동 폭행 신고 시 즉시 조사' 조항은 차라리 조사의 질을 높이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정인이 사건의 경우에도 3번이나 조사를 진행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구할 수 없었다.
2018년에는 28명, 2019년에는 42명의 아이들이 학대로 하늘의 별이 되었다. 아동 폭행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들에서 잠시만 분노하고 금방 눈을 감은 채 어떠한 법제화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아동폭력이 일어나도록 방조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미 죽은 생명은 다시 살릴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의 죽음을 막을 수는 있다. 정인이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추모는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아동학대에 대해 눈을 감지 않는 것이 아닐까.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7기 노혁진기자]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