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7기 김찬영기자]
최근 창립식을 가진 청소년정치단체이자 더불어민주당 예비당원협의체인 ‘더 새파란’에서 창립식 당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이 유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 새파란’의 위원장은 참석자 명단 및 전화번호 등이 적힌 pdf 파일을 일부 회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사담방에 올렸고, 후에 이 pdf 파일이 삭제 안 되는 것을 인지한 후, 이를 덮기 위해 소위 ‘이모티콘 테러’라는 방법을 사용해 이 사건을 수습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2011년에 제정된 법률 제10465호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건이다.
이름,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못지않게 중요한 개인정보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3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통화 혹은 거래의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하며, 절대 제삼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해당 정보를 유출 및 변경, 훼손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당시 사담방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청소년 지지포럼인 ‘더불어청소년’의 회원들의 개인정보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더불어청소년’ 이정인 위원장은 "개인정보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보"라며, 이를 관리하지 못하고 유출까지 했다면 엄중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더 새파란' 측은 문자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만들어진 ‘더 새파란’ 내에서 채팅 유출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규칙을 제정했는데, 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명단 유출 피해자 중 한 명인 A 씨는 "저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공개되었다는 것이 매우 불쾌하고,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다"며 불쾌감과 걱정을 드러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7기 김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