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장혜성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당시 선거권 부여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어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런 공약에 발맞춰, 20대 국회 내의 민주당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2010818, 표창원 외 10명 발의)을 내놓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며 개정안은 2017년 12월 13일 발의된 이후 8개월 가까이 표류 중이다. 정부 역시 대북관계, 부동산 대책 등에 집중하며 청소년 투표권은 ‘잊힌 공약’이 되어버렸다.
청소년 투표권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도 물론 일리가 있으며, 그들의 우려 역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에, 청소년에게 선거에 대한 모든 권리를 부여하기는 사실 어렵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자신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직책인 교육감이라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보편적 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 정신에 합치한다. 지난 7회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를 돌아보자. 한 광역시에서는 장관 신분으로 위안부 합의를 옹호해 큰 논란이 있었던 후보가 청소년 단체와 현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모 후보가 상대 후보의 아내를 성추행했다는 흑색선전이 있었고, 그 여파로 토론회가 무산되는 일까지 있었다.
원인이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책의 시혜자와 투표권자의 불일치이다. 성인 입장에서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그 정책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기 때문에, 자녀나 친척이 적극적으로 어떤 후보를 뽑을 것을 종용하지 않는 이상 투표용지 맨 위에 있는 후보 또는 가장 유명한 후보를 찍어주고 나올 뿐이다. 후보 입장에서는 투표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정책으로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뿐더러, 당선 후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학생들의 불만을 교육감에게 전달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 질타할 견제 수단이 단 하나도 없는 데다, 교육계 현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대다수의 성인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정책의 시혜자들이 그 실행자들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우리의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
지난해 촛불집회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정치에 대한 청소년의 지식과 관심은 빠른 속도로 커졌다. 어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당당하게 내보일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정치에 대한 열망을 분출할 수 있는 창구를 주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8기 장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