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최저임금 법은 현재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매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해서 결정된다. 매년 노동계와 경영계와 치열하게 분쟁하여 결정이 되는데 2019년 최저임금은 노동계가 10,790원을 제시하고 경영계가 7,530원인 가격 동결을 유지하는 것을 제시하여 8월 5일 2019년 최저임금은 결국 전년인 2018년 대비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최저임금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10대 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보았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이동욱기자]
이러한 결과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가 40%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뽑혔고 물가상승을 2위로 꼽았다. 그 외에 고용주의 부담이 있었다. 최저임금의 필요성으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계비마련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각각 30% 중간의 비율을 보여 각각 1, 2위를 차지하였고 그 외로는 기초생계비 마련 시장경제 활성화 구직 유도 등이 있었다. 이 밖에 질문들로는 학생들이 원하는 최저임금으로는 9,000원대가 30%로 가장 많았고 10,000~15,000원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보이는 통계결과로 10대 학생들은 현재의 최저임금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았고 정부는 이를 통한 결과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최저임금을 10,000원을 목표로 하고 서민들의 생활을 위한 정책들을 보여주고 있다. 과연 경영 측들과 맞서서 최저임금이 현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듯하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8기 이동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