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입니다.
2.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는 2018년 08월 14일자 지면에 <'기자하려면 12만원씩 내라' 이상한 언론사>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매월 수십 만 명이 이용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미디어인 본 매체를 ‘이상한 언론’으로 평가 절하시키고, 한 시민기자가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여과 없이 포털에 송출했습니다.
3.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은 유선상으로 신분 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공문을 통한 서면 질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해당 매체는 “요즘 시대에 누가 이메일을 쓰냐, 한국 사람이 아니냐”라며 약 1시간 내에 고위 관계자가 시민기자 본인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주지 않을 시 제보 내용을 기사화 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4. 해당 인터넷매체는 14일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에 관하여 “'가입비 의혹'을 제기한 학생들을 잇달아 해촉하거나 미성년자에게 '형사고소' 위협을 한 사실도 문서로 확인됐다”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한 시민기자의 검증되지 않은 허위 주장임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인터넷매체는 “원고를 쓴 기자에게 원고료를 주는 대신 기자에게 돈을 받고 원고를 실어준 셈이다”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KYP 활동키트, 강연 및 초청프로그램, 본 매체의 피드백 시스템 등 기자단 회원에게 제공되는 여러 혜택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한 시민기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함을 밝힙니다.
6. 해당 인터넷매체는 “대청기 사무국 관계자가 일부 학생기자들에게 페이스북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미디어센터 관계자는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음을 밝힙니다.
7. 해당 인터넷매체는 “대청기 4기 활동을 한 학생기자는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대청기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자 그룹을 만들었다가 직접 페이스북으로 해촉과 형사고소 위협을 받은 기자들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주장을 했던 한 네티즌은 허위 사실 유포 혐의(사이버 명예훼손)로 최근 검찰에 송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은 지난해부터 본 언론사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브랜드 보호를 위한 법무법인 및 법률대리인을 선임했으며, 이번 사안 역시 해당 기사를 작성한 시민기자 및 해당 기사를 내보낸 매체에 대하여 가용한 법적 절차를 토대로 강경 대응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9. 지난 2월에도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다른 인터넷 매체의 발행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으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된 사례가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10. 해당 인터넷매체는 본 기자단과 유사한 ‘청소년기자학교’ 사업을 운영하며 2박 3일 청소년 기자캠프 참가비 명목으로 30만원의 참가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찾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미디어로서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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