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5일,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에 위치한 대형 백화점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바로 백화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손님의 갑질 때문이었다. 백화점 손님인 양모(42. 여) 씨는 해당 백화점에서 구입한 화장품을 사용한 뒤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고 항의하며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고, 뿐만 아니라 백화점 직원 2명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은 각종 SNS와 포털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큰 논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폭행을 당했던 직원 2명은 용인 서부 경찰서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직원들은 양 씨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 측에서는 사건 당시 손님 중 한 명이 양 씨가 던진 화장품 병에 맞았다는 사실을 전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한다는 의사 또한 밝혔다.
양 씨의 경우 사실상 형사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또한 양 씨에 재물손괴와 특수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한다고 전했기 때문이다. 특수 폭행의 경우 다수가 집단적 위력을 이용해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을 가할 때 성립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갑질 논란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직원들을 하대하며 반말은 물론이고, 심할 경우 심한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다. 그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여성 직원이나 점원들에 대한 남성 손님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또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렸다. 자신이 지불한 비용에 대한 정당하고 합당한 대우와 서비스를 원한다면, 단순한 손님과 직원 사이의 갑을의 관계가 아닌 제공자와 사용자의 관계에서 우리 또한 그들에게 정당하고 합당한 예의를 갖추어야만 한다. 그들 또한 어느 곳에서는 사용자일 수 있으며 우리 또한 언젠가 그들을 위한 제공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7기 하예원 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7기 하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