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권 의식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 2,420명을 대상으로 ‘2017 전국 청소년 인권 실태 및 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학교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주로 어떻게 해결하나요?’라는 질문에 청소년의 42.9%가 어차피 해결되지 않을 테니까 참거나 모른 체한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청소년 인권 의식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권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제주도에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생 인권의 필요성과 실태를 알려 학생들의 의식을 깨워주기 위함을 목표로 한 제주 인권조례 TF 팀을 만나보았다. 제주 인권조례 TF 팀 김윤우 위원장은 “학교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도 학생 인권이 무엇인지, 무엇이 인권 침해인지, 왜 학생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며 자신들의 활동 이유를 밝혔고 "최근 촛불 혁명 이후 청소년 인권 부분에서 많은 진보가 있었다며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생각과 요구를 표현하고 또 사회에선 학생을 한 인격, 대한민국 사회의 엄연한 구성원으로 대해주고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청소년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의식을 신장시키고 청소년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해 줌으로써 사회 내 청소년들이 더욱 자율적인 존재로서 자리매김해야 함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이미지 제공=제주 인권조례 TF팀,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학생인권조례 :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 2012년 4월 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 전북 등 4개 지역에서 공포됨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6기 변정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