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청소년 인권 개선 위해 팔 걷고 나선 학생들

by 6기변정윤기자 posted Feb 21, 2018 Views 1894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청소년 인권 의식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 2,420명을 대상으로 ‘2017 전국 청소년 인권 실태 및 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학교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주로 어떻게 해결하나요?’라는 질문에 청소년의 42.9%가 어차피 해결되지 않을 테니까 참거나 모른 체한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청소년 인권 의식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권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제주도에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생 인권의 필요성과 실태를 알려 학생들의 의식을 깨워주기 위함을 목표로 한 제주 인권조례 TF 팀을 만나보았다제주 인권조례 TF 팀 김윤우 위원장은 “학교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도 학생 인권이 무엇인지, 무엇이 인권 침해인지, 왜 학생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며 자신들의 활동 이유를 밝혔고 "최근 촛불 혁명 이후 청소년 인권 부분에서 많은 진보가 있었다며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생각과 요구를 표현하고 또 사회에선 학생을 한 인격대한민국 사회의 엄연한 구성원으로 대해주고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청소년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의식을 신장시키고 청소년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해 줌으로써 사회 내 청소년들이 더욱 자율적인 존재로서 자리매김해야 함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인권조례.jpg

[이미지 제공=제주 인권조례 TF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학생인권조례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 2012년 4월 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광주광역시서울전북 등 4개 지역에서 공포됨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6기 변정윤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6기이단규기자 2018.02.23 22:02
    매우 공감합니다. 학생이라고 어른들이 정한 학칙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고, 우리의 의견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이 꼭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 ?
    6기백다연기자 2018.02.24 20:23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학생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낼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 ?
    6기민솔기자 2018.02.27 00:23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인권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오네요! 좋은 기사 잘 읽었어요.
  • ?
    8기기자청춘이다! 2018.05.15 22:45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놓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때려서 모든 책임을 교장한테 전가하고 인권조례 무력화 시키고, 또 인권운동하면 인권조례 개정안 내놓고 또 시행령 때리고......ㅋㅋ
    언젠가는 이룰 수 있겠죠? 학생인권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784756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931072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149652
주소지 파악 불가한 정체불명의 ‘대한민국청소년협회’ 등장..네티즌 주의 필요 file 2018.02.26 디지털이슈팀 18420
뒤늦게 알게된 요양원 건설 소식, 주민들의 반발 file 2018.02.26 하태윤 17030
페이스북, 러시아 간섭의 작은 증거 file 2018.02.25 전영은 15019
공연계 '미투 운동' 확산… 오는 25일 관객 집회 열린다 6 file 2018.02.23 신지선 16567
법원,'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선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2 file 2018.02.23 이승민 15521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제도(처벌과, 또 다른 피해자) 1 file 2018.02.22 정준교 20423
의료기기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file 2018.02.22 홍수빈 16153
최순실 1심 판결,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72억 원 file 2018.02.22 허나영 15412
청소년 인권 개선 위해 팔 걷고 나선 학생들 4 file 2018.02.21 변정윤 18948
개인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 2 file 2018.02.21 신화정 15571
사이버 폐가는 불법 마약 판매상의 놀이터 file 2018.02.21 조승주 16360
원전밀집도 세계 1위인 우리나라, 원전사고에는 無기력 1 2018.02.21 이수안 18118
비트코인 사용시 주의할 점 file 2018.02.21 허어진 14657
우버와 에어비앤비 더 이상 공유경제가 아니다. file 2018.02.21 김민우 20753
울산 석유비축시설 지진에 안전한가? file 2018.02.20 오지석 19224
다스는 누구 겁니까? 3 file 2018.02.20 연창훈 16668
설날에도 웃지 못하는 그들, 지진 피해 직격탄을 맞은 경북 포항시 흥해읍 file 2018.02.19 한유성 18532
고대영 KBS 사장 해임, 다시 국민의 품으로! 2 file 2018.02.19 김영현 15418
가습기 살균제의 악몽, 액체괴물로 재발하나 2 file 2018.02.14 최수영 15904
자발이 확보하지 못하는 강제성, 어디서 찾을까? 1 file 2018.02.09 김현재 14370
2050년, 다시 찾아올 식량 위기 ➋ 2 file 2018.02.07 김진 15903
2050년, 다시 찾아올 식량 위기 ➊ 2 file 2018.02.07 김진 15954
강원도 표준 디자인 교복, 학생들은 '불편' 1 file 2018.02.07 이형섭 34442
소년법 개정 (목적은 교화 먼저?/처벌 우선?) 1 file 2018.02.05 정준교 22705
국민의당 탈당파 민평당, 정의당과 연대? file 2018.02.05 박우진 15254
비트코인, 엇갈리는 평가와 가치 file 2018.02.02 김민우 16690
서지현 검사의 폭로, "검찰 내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2 file 2018.02.02 이승민 16588
아동성범죄 가해자 어디까지 용서받을 수 있나 3 file 2018.02.02 이승현 15575
민주-보수 4당의 정치 구도, 향후 어떻게 전개될까 2 file 2018.01.31 양륜관 17730
美정부의 무역 정책과 자승자박 2018.01.30 김민우 18063
제천 화재로 소방 관련 법 입법의 필요성 드러나. file 2018.01.29 서호연 15371
왜 그것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되었는가? 2 2018.01.29 김민소 14227
브렉시트 투표 후 1년 반, 어디까지 왔나? 2 file 2018.01.29 신유진 13942
블랙리스트,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인가 file 2018.01.29 전세연 15592
베르테르 효과와 미디어 file 2018.01.26 정다윤 17562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 불까? 3 file 2018.01.26 정민승 15302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중증 외상분야 지원 확대 청원에 대한 태도 밝혀 file 2018.01.24 문세연 16658
3대 권력기관 개혁, 경찰 수사권 독립이란? 2018.01.23 김세정 19109
하와이, 38분의 공포 4 file 2018.01.22 전영은 16207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 1 2018.01.22 서호연 15674
세스코 근무 환경, 1년이 지난 지금은? file 2018.01.22 홍수빈 25631
가상화폐 속으로 빠져들다! 1 file 2018.01.22 임소현 15507
페루, 7.1의 강진 file 2018.01.22 임규빈 14698
가상화폐의 실명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 2 file 2018.01.18 김진모 14558
사법시험 폐지의 합헌 결정에 대한 반발, 그 이유는? 1 file 2018.01.18 이승민 16428
이 노래는 언젠가 고향땅에 닿을 겁니다. file 2018.01.17 여승헌 15618
단식 투쟁으로 얻은 작지만 큰 희망. 2018.01.15 서호연 17065
압구정 현대 아파트 경비원 해고 사건, 진행 상황은? 1 file 2018.01.12 노영석 1954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