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자발이 확보하지 못하는 강제성, 어디서 찾을까?

by 6기김현재기자 posted Feb 09, 2018 Views 1436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akaoTalk_20180209_122002979.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김현재기자]

미세먼지 농도 수치가 매우 나쁨으로 도달함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실시되었다. 이것이 발령되면, 시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하게 된다. 지난 1월 15일부터 17일 동안에 나쁨 판정을 받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었는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정책을 동원하였고, 이는 곧 매스컴에서도 자주 보도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요금을 감면한 것이다. 그 수준은 무려 무료였으며, 시간대는 첫차 시간부터 9시까지, 그리고 다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주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국내 내부 발생 요인을 줄여 해외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더라도 급격히 상승하는 미세먼지를 완화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방침으로는 적절했으나, 이것은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가능했던 이상적인 조치였다. 그 외에도 ‘차량 2부제’, 특정 사유를 제외한 공공기관에서의 ‘주차장 폐쇄’,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이 대상이 되는 ‘조업 단축’이 있었으나 그것들조차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잦아 뉴스에서 다뤄진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다행히 자발성이 완전히 결여된 것이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미세먼지 비상조치로 시행했던 대중교통 요금 면제 효과가 발휘되었는데, 대중교통 이용량에서 같은 요일에 대비하여 지하철은 2.1%, 시내버스는 0.4% 증가하였으며, 서울 시내 14개 지점의 도로교통량이 1.8% 감소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15일 하루에 약 48억 원의 대중교통 요금을 시민 대신 납부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용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음과 이 정책이 시민제안에서 파생되었음을 고려해야만 한다.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극단적인 정책 중 이것이 유일한 이유는 미세먼지 주요인이 제조업 연소, 항공기와 선박, 자동차인데, 다른 것들을 건드리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가장 대중적인 것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린 것이다. 인식이 어느 정도 제고되면, 다른 분야에서도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정책 시행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된 주장은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서울시만의 노력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렵다. 특히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단속이 경기도에서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 “공직자들은 전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차량 2부제 강제화는 거의 불가능하다.”,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들, 그 논의시간 동안 미세먼지 농도는 증가하고 있다.” 등이다.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위해서 신중한 논의와 적극적인 시행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양측 모두에게서 볼 수 있다. 서로 이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유다.

그렇다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예 없는 것일까? 비단 그렇지만은 않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1조 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의 변동 양상을 직접 확인했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알 수 있다. 긍정적인 측에서는 자발성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좋게 평가하였고, 반대 측에서는 강제성이 없어 자발성만으로는 부족했다는 평을 내렸다면, 그 문제의 본질인 법령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지난해 5월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약 3,000명의 시민이 모여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실시한 적이 있으나, 주요 시민제안 사례를 보면, 전문가인 교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일반인이라서 실용적인 정책과 의견을 확인할 수는 있었어도 실효성을 확보할 강제성을 확보하기에는 난감함이 보였다. 특히 법적 근거는 이 모든 정책을 되살릴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민토론회 형식을 유지하더라도, 법률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도 같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실효성 있는 법률로써 근거가 마련된다면, 결여된 강제성을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6기 김현재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6기강지희기자 2018.02.11 11:52
    한 가지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보고 고민해 봐야 할 문제 같다고 생각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해 주신 기사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784720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931060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149637
주소지 파악 불가한 정체불명의 ‘대한민국청소년협회’ 등장..네티즌 주의 필요 file 2018.02.26 디지털이슈팀 18418
뒤늦게 알게된 요양원 건설 소식, 주민들의 반발 file 2018.02.26 하태윤 17028
페이스북, 러시아 간섭의 작은 증거 file 2018.02.25 전영은 15019
공연계 '미투 운동' 확산… 오는 25일 관객 집회 열린다 6 file 2018.02.23 신지선 16566
법원,'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선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2 file 2018.02.23 이승민 15521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제도(처벌과, 또 다른 피해자) 1 file 2018.02.22 정준교 20422
의료기기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file 2018.02.22 홍수빈 16153
최순실 1심 판결,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72억 원 file 2018.02.22 허나영 15411
청소년 인권 개선 위해 팔 걷고 나선 학생들 4 file 2018.02.21 변정윤 18946
개인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 2 file 2018.02.21 신화정 15571
사이버 폐가는 불법 마약 판매상의 놀이터 file 2018.02.21 조승주 16360
원전밀집도 세계 1위인 우리나라, 원전사고에는 無기력 1 2018.02.21 이수안 18117
비트코인 사용시 주의할 점 file 2018.02.21 허어진 14656
우버와 에어비앤비 더 이상 공유경제가 아니다. file 2018.02.21 김민우 20752
울산 석유비축시설 지진에 안전한가? file 2018.02.20 오지석 19223
다스는 누구 겁니까? 3 file 2018.02.20 연창훈 16667
설날에도 웃지 못하는 그들, 지진 피해 직격탄을 맞은 경북 포항시 흥해읍 file 2018.02.19 한유성 18532
고대영 KBS 사장 해임, 다시 국민의 품으로! 2 file 2018.02.19 김영현 15418
가습기 살균제의 악몽, 액체괴물로 재발하나 2 file 2018.02.14 최수영 15902
자발이 확보하지 못하는 강제성, 어디서 찾을까? 1 file 2018.02.09 김현재 14367
2050년, 다시 찾아올 식량 위기 ➋ 2 file 2018.02.07 김진 15903
2050년, 다시 찾아올 식량 위기 ➊ 2 file 2018.02.07 김진 15954
강원도 표준 디자인 교복, 학생들은 '불편' 1 file 2018.02.07 이형섭 34442
소년법 개정 (목적은 교화 먼저?/처벌 우선?) 1 file 2018.02.05 정준교 22704
국민의당 탈당파 민평당, 정의당과 연대? file 2018.02.05 박우진 15252
비트코인, 엇갈리는 평가와 가치 file 2018.02.02 김민우 16690
서지현 검사의 폭로, "검찰 내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2 file 2018.02.02 이승민 16588
아동성범죄 가해자 어디까지 용서받을 수 있나 3 file 2018.02.02 이승현 15574
민주-보수 4당의 정치 구도, 향후 어떻게 전개될까 2 file 2018.01.31 양륜관 17727
美정부의 무역 정책과 자승자박 2018.01.30 김민우 18063
제천 화재로 소방 관련 법 입법의 필요성 드러나. file 2018.01.29 서호연 15371
왜 그것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되었는가? 2 2018.01.29 김민소 14225
브렉시트 투표 후 1년 반, 어디까지 왔나? 2 file 2018.01.29 신유진 13941
블랙리스트,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인가 file 2018.01.29 전세연 15592
베르테르 효과와 미디어 file 2018.01.26 정다윤 17561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 불까? 3 file 2018.01.26 정민승 1530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중증 외상분야 지원 확대 청원에 대한 태도 밝혀 file 2018.01.24 문세연 16658
3대 권력기관 개혁, 경찰 수사권 독립이란? 2018.01.23 김세정 19107
하와이, 38분의 공포 4 file 2018.01.22 전영은 16207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 1 2018.01.22 서호연 15672
세스코 근무 환경, 1년이 지난 지금은? file 2018.01.22 홍수빈 25630
가상화폐 속으로 빠져들다! 1 file 2018.01.22 임소현 15505
페루, 7.1의 강진 file 2018.01.22 임규빈 14696
가상화폐의 실명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 2 file 2018.01.18 김진모 14558
사법시험 폐지의 합헌 결정에 대한 반발, 그 이유는? 1 file 2018.01.18 이승민 16428
이 노래는 언젠가 고향땅에 닿을 겁니다. file 2018.01.17 여승헌 15618
단식 투쟁으로 얻은 작지만 큰 희망. 2018.01.15 서호연 17063
압구정 현대 아파트 경비원 해고 사건, 진행 상황은? 1 file 2018.01.12 노영석 1954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