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이용자가 없고 관리가 소홀한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온라인상 주인이 없는 ‘사이버 폐가’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마약 판매상의 놀이터가 된 ‘사이버 폐가’를 통해 마약 유통 실태를 취재했다.
언뜻 부품제작 회사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이버 폐가’를 통해 마약 판매상들이 쓴 홍보성 글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크리스탈, 작대기, 뽕, 아이스, 얼음’과 같은 단어들은 마약의 한 종류인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이다. 이 글의 작성자는 자신의 메일주소도 함께 게시하였는데 이는 구매할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상관없이 마약 거래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것이다. 이러한 글들이 작성되는 곳은 관리가 소홀한 인터넷 사이트, 소위 ‘사이버 폐가’라고 불리는 곳들이다.
사이버 폐가들은 한때 중소기업이나 공익단체가 사용했던 사이트들이다. 중소기업이나 공익단체는 IT 인력이 부족해서 주로 홈페이지 제작과 개편을 외주에 맡기는데, 업체들이 망하게 되면 아무도 관리하지 않은 홈페이지만 덩그러니 남게 된다. 결국, 이는 불법 거래상들의 좋은 거래 장소가 되어 범죄꾼들의 사이버 소굴이 되어버린다.
이 사이트에 마약 판매상이 올린 글의 댓글 수만 해도 200여 건이 넘고, 자유게시판 목록에 있는 마약 판매 글은 4700여 건이 넘는다.
왜 사이버 폐가를 통해 불법으로 마약이 거래되는 것일까? 사이버 폐가에서 글을 작성할 때 본인을 인증하는 기본 정보마저도 입력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름과 패스워드, 보안 숫자만을 입력한다. 이름을 쓰는 란에 본인의 이름을 치지 않는다고 해서 글을 게시하는 데 있어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글의 작성자를 찾기에 더욱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마약 거래 접선 시에는 서버가 해외에 있고 대화 내용이 얼마 뒤 자동 삭제되는 메신저만 이용한다.
[이미지 제공=대검찰청 홈페이지,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이같이 마약 유통 상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단속이 그 상황을 따라가기는 힘든 상황이다. 사이버 폐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들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마약사범의 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거나 구매한 마약사범의 수는 2012년 86명에서 2013년 459명으로 1년 사이 5배가량 급증했고 최근 2017년은 1100명으로 2013년의 2배가량 증가했다.
2016년 1,120명에서 2017년 1,100명으로 20명이 감소하긴 하였지만, 이는 미미한 차이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폐가가 범죄 알선 창구로 이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사람들의 접속을 제한하거나 완전히 폐쇄하여야 하는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강제 폐쇄가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사이버 폐가에서 불법으로 마약을 판매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발견하였다면 캡처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전국의 마약수사대 또는 마약 수사 전담팀에서 수사를 진행한다.”라고 말했다.
사이버 폐가에서 불법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IT과학부=6기 조승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