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정의는 법률 제2조의 1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이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우리의 가까이서도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신화정기자]
2009년 부산시 교육청의 자료를 볼 때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의 다수는 중학생이다. 중학생은 83.8%의 높은 학교폭력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학생의 피해비율이 여학생의 피해비율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신화정기자]
새 학기가 되면 새로운 친구들과 공부를 하며 원래 있던 친구들과는 멀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2017년에는 매달마다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증가하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월 312건, 2월 280건, 3월 823건, 4월 1308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매년 새 학기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은 4000명의 학생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임무수행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누구나 명백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학교는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학교폭력을 은폐한 사건이 총 59건으로 여기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126명뿐이다. 우리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된다면 신고절차를 알고 학교폭력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폭력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절차는 이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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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 학교폭력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다.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었든 피해자가 되었든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은 성장통이 아니라 범죄이다.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대처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올바른 판단과 대처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6기 신화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