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이승현기자]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55세 회사원 김 모 씨가 6살 여아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청원이 빗발쳤고, 20여 일 만에 참여 수 20만 명을 넘어섰다. 답변해야 할 9번째 청원이 된 것이다.
제 2의 조두순 사건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 사건은 조두순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턱없이 적은 형량을 받은 것에 있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국민적 결의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판례들을 보았을 때 국민의 분노가 반영되지 못했고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형량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사건이 전해지자 국민들은 '술 마셨다고 감형해주면 안 된다', '감옥의 밥값도 아깝다'라는 글을 올리며 분노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만큼 주취감경법 개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009년 조두순 사건, 그리고 작년 61만 국민청원까지 그동안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높고,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률 하나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답답한 일이다. 결국 또 한 번 안타까운 피해자가 발생하고 말았다"며 "지금이라도 법사위가 음주감경폐지법을 즉각 통과시켜 '제 2의 조두순'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형법 10조에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규정이 주취감경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외국에서는 종신형으로 선고받는 범죄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아야 징역 10년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
또한 아동이나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는 최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게 되어 아동 성범죄 구형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나 흉악한 범죄의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이 또한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해 아동에게 평생 죗값을 받으며 용서를 빌어야 하는 범죄자가 고작 5~6년을 선고받아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전자발찌를 차고 같은 하늘 아래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자체가 공포일 것이다.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범죄자는 피해 아동 외의 모든 국민에게도 공포의 대상이다. 모든 범죄자는 갱생의 기회가 있다고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6기 이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