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 오후 KBS에서 고대영 사장의 해임 제청안 가결 이후 퇴진 요구하는 KBS 새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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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KBS도 끝났다. 제작 거부 148일·총파업 142일 만이다.
파업한 지 141일째인 지난 22일 오후 KBS 이사회는 재적 이사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임시 이사회를 열고 고대영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논의하였다. 이인호 KBS 이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사회에 불참하였다.
고대영 KBS 사장의 해임 제청안은 지난 8일 KBS 여권 측 이사진들이 고대영 사장이 보도의 공정성을 훼손하였고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의 부족 등과 KBS의 신뢰도 하락, 보도 국장 재직 시 국정원 금품수수 의혹의 사유를 들어 고대영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KBS 이사회 사무국에 제출한 바가 있다.
해임 제청안 논의는 22일 오후 4시에 시작되었으며 KBS 이사회는 고대영 KBS 사장이 제출한 해임 소명서를 검토하였으며 약 1시간 30분 뒤에는 고대영 사장이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을 직접 들었다. 이사회 출석 후 10분 동안 간단하게 입장만 표명하고 이사회에서 퇴장하였다. 고대영 사장은 입장 표명에서 "이사회의 해임 사유에 한 가지도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사회에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고대영 KBS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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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사장이 이사회에서 퇴장하고 KBS 이사회는 이사회를 이어가려고 하였으나 야권 측 이사인 차기환, 조우석, 이원일 이사는 해임 제청안 표결에 반발하며 해임안 표결 직전에 이사회 회의에서 퇴장하였다.
이후 이사회는 해임 제청안을 표결하였고 10명 중 7명이 표결하였으며 표결 결과는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해임 제청안이 가결되었다.
고대영 KBS 사장의 해임 제청안이 가결된 후 그 날 오후에 이인호 KBS 이사장은 KBS 이사장직과 KBS 이사직에서 자진 사퇴하였다.
KBS 이사회의 고대영 KBS 사장 해임 제청안 가결로 고대영 KBS 사장의 최종 해임은 KBS 사장 임면권(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안건 결재 허가)로 결정이 되는데 23일에 문 대통령이 해임 제청안을 재가하면서 고대영 KBS 사장은 최종 해임되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 새노조) 성재호 본부장은 "앞으로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 태어나는데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고대영 KBS 사장이 해임됨에 따라 KBS 이사회는 새 사장 선임 절차에 나선다. 새 사장 선임 절차는 추후에 사장 지원자를 모집하고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를 한 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KBS 새노조는 24일 업무에 복귀하였다.
MBC에 이어 KBS도 파업을 종료하였는데 공영방송 정상화와 공정한 방송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6기 김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