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부산 여고생 폭행 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개성중학교 살인 사건 등 청소년들이 저지른 강력범죄를 보며. 분노를 느꼈던 사람 중 일부는 "형법의 중요한 목적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응보'이며, 피해자의 측면에서 보면 가해자가 범죄에 비교해 다소 가벼운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소년법의 폐지나 개정을 원하였지만, 소년법의 폐지는 한국이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있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년법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소년법 개정의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형사법상 미성년자 연령 하향(만 15▷12세)
- 2. 소년법상 소년 연령 하향(만 19▷18세)
- 3. 선고 가능한 형의 상한 상향(징역 20▷25년)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정준교기자]
한국의 소년법 제1조에서는 소년법의 목적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교화라는 것은 먼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소년범의 일부는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면 교화보다는 처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국민 10명 중 1명이 소년법 개정을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소년법" 개정을 찬성한다면 나이 하향뿐만이 아닌 제도의 개정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6기 정준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