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황현지기자]
층간 소음이란 다세대 주택 및 아파트 등 공동주거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이다. 아이들 뛰는 소리, 화장실 물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TV 소리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시·도별로 접수된 층간 소음 민원은 총 4192건에 이른다. 지난 2013년에 289건이었던 층간 소음 민원은 2014년 3배 이상 급증한 후 2015년 1109건, 지난해 1132건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의 경우에도 7월까지 767건이 접수돼 연말까지 1400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이 발표됐다.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만든 것으로 위층, 아래층, 옆집 등과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예정이다.
이러한 층간 소음으로 인한 문제의 해결방안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바로 ‘이웃 간의 소통과 배려’이다. 자신이 소음이 발생하는 행동을 하였을 때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갈지 생각해 보고, 만약 통제하기 어려운 소음이라면 이웃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내는 사회인만큼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황현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