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시사경제용어 알아보기] ④ ‘폰지 사기’를 아시나요?

by 4기오경서기자 posted Oct 16, 2017 Views 1450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921일 미국 CNBC 방송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뉴욕에 있는 투자 회사인 겔프만 블루프린트와 CEO인 니컬러스 겔프만을 다단계 투자 사기인 폰지 사기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CFTC는 겔프만이 비트코인 투자자들 80명을 속여 60만 달러 이상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폰지 사기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폰지 사기는 아무런 사업도 벌이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을 모은 다음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컫는 말이다.

폰지.jp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4기 오경서기자]


이는 1920년대 미국에서 찰스 폰지(Charles Ponzi)가 벌인 사기 행각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국제우편쿠폰이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크게 변한 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전쟁 전의 환율로 교환되는 점에 착안하여 해외에서 이를 대량으로 매입한 뒤 미국에서 유통시켜 차익을 얻는 사업을 구상하였다. 그는 45일 후 원금의 50%, 90일 후 원금의 100%에 이르는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그 소문은 미국 전역에 퍼져 수많은 투자자들이 모여들게 되자 투자 총액이 4개월 사이에 10만 배 가까이 불어났다. 이를 통해 무일푼의 이민자였던 찰스 폰지는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실상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금융 피라미드였다. 의심을 품은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자 그의 사업은 순식간에 몰락했다. 폰지는 결국 파산신청을 하고 사기혐의로 구속되었다. 미국에서는 폰지의 사기행각으로 인하여 피해자 4만 명, 피해액 14천만 달러가 발생했고 5개 은행이 도산했다고 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폰지 사기로는 2004~2008년 사이에 일어난 조희팔 사건이 있다. 조희팔은 전국에 10여 개 피라미드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30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3만여 명의 돈 4조 원을 가로챈 사기꾼이다. 국가경제를 위협했던 조희팔은 결국 사법판결을 받지 못하고 도피 중 사망하였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이 500만 원을 돌파하는 인기를 누리면서 비트코인 사업을 이용한 폰지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가짜 비트코인 지갑, 가짜 비트코인 검색 서비스 등의 폰지 사기 위험이 커짐에 따라 비트코인 사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폰지 사기는 1997년 알바니아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갔던 것과 같이 엄청난 경제적 파장을 일으키는 중대범죄이다. 폰지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허황된 꿈을 파는 사업을 항상 경계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4기 오경서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4기이지현기자 2017.10.19 21:54
    이 기사 덕분에 폰지 사기는 당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나중에 투자를 할 때 잘 알아보고 투자를 해야겠네요.덕분에 시사용어 알아갑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 ?
    4기오경서기자 2017.10.26 20:12
    댓글남겨줘서 감사해요!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97859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66197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80228
함께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1 file 2017.10.23 변서연 10490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영화, '아이 캔 스피크' 2 2017.10.20 배수빈 10429
독감 예방주사, 선택이 아닌 필수다 2 2017.10.20 박채리 12292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 관계 개선될까? file 2017.10.20 박현규 10127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은? file 2017.10.20 김도연 10195
스마트폰에 밀려버린 키즈산업…토이저러스 파산 위기 2 file 2017.10.20 김나현 13549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와 고용노동부 처분 정당성 논란 file 2017.10.17 원종혁 10986
북한의 폭진, 멈출 수는 없을까 3 2017.10.17 권서현 11269
할리우드 성추행 사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2 file 2017.10.16 박우빈 11608
[시사경제용어 알아보기] ④ ‘폰지 사기’를 아시나요? 2 file 2017.10.16 오경서 14500
교원능력평가 익명성 믿을 만한가? 4 file 2017.10.16 이혜승 20742
전술핵 재배치, 당신의 생각은? file 2017.10.13 윤정민 11204
살충제 달걀에 이은 물의 식료품 안전 문제 1 file 2017.10.12 장예진 9275
달걀 가격 4000원대로 하락...농가들은 울상 file 2017.10.11 김주연 10975
힘의 가치 2017.10.10 최지원 10731
이제 더 이상 안전한 생리대는 없다 file 2017.10.10 허수빈 10155
원전 찬반집회가 울산에서 열리다 2017.10.10 박채리 9892
생리대를 둘러싼 진실게임 2 2017.10.10 제규진 11202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첨단 무기 판매 file 2017.10.10 이종은 9871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승소, 기대와 우려 사이 file 2017.10.10 원종혁 9647
'폭력에서 자유로운 나라?'...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 발생 1 file 2017.10.10 허석민 20918
[토론광장] 솜방망이 처벌, 일부의 문제 1 file 2017.10.09 위승희 12116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승소, 기대와 우려 사이 file 2017.10.09 원종혁 9338
선진국의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해결 방안 2017.10.02 임승현 26991
부산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임박 file 2017.10.02 박상혁 11571
경남 거제시 호우 경보, 학교의 늦장대응에 갈팡질팡하는 학생들 2 file 2017.10.02 조가온 9713
소년법, 개정인가 유지인가? 1 file 2017.10.02 5기정채빈기자 11707
촛불시민에게 ??? 문 대통령 세계시민상 수상 1 file 2017.10.02 문서연 9765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 ... 공포심이 빚은 대한민국의 탈원전 정책 10 2017.09.29 정유진 12450
'미성년자 술,담배 극성, 판매금지 물품 구매 원천은 어디에?' 3 file 2017.09.28 이혜성 18636
3년동안 끝나지 못한 비극 1 2017.09.28 윤난아 10376
남이섬, 친일 재산인가 1 2017.09.28 문세연 1276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대북제재결의안 3 2017.09.27 황준엽 9372
소년법 과연 폐지될 것인가? file 2017.09.27 조희경 9514
대형마트의 강제 휴무 제도 5년...현재는? 2017.09.27 허재호 10124
정부의 단호한 '8*2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우려 1 file 2017.09.27 고다정 9418
유승민 비대위원장 수용 의사 밝혀, 바른당 자강론으로 가닥 file 2017.09.27 조인성 12398
"앞으로 생리대 뭐 써요?" 아직도 논란이 되는 생리대 해결방안은 file 2017.09.27 한유진 14036
일탈 행위에 빠진 청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7.09.27 김하늘 10305
임용고시...교사희망자 불만! 1 file 2017.09.27 배성연 11787
소년법, 처벌의 강화가 최선인가? file 2017.09.27 양은향 13638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태도 file 2017.09.26 박형근 8270
돌아오지 못한 눈물, 스텔라 데이지호 4 file 2017.09.26 임용택 13315
세계의 논쟁 거리, (한국의) 개고기 식용 찬반 논쟁 1 file 2017.09.25 김희주 29026
청소년 보호법 폐지, 그리고 청소년 3 file 2017.09.25 이다은 12348
블라인드 채용 득인가 실인가 2017.09.25 황수민 10550
구별되고 분리되었던 공진초, 그리고 지금은? file 2017.09.25 김유진 9183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르다? 7 file 2017.09.21 김주은 1638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