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은 부산 사하고의 여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여학생 2명이 2학년 여학생 1명을 2017년 9월 3일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이다. 피의자 여학생 중 한 명이 아는 선배에게 피해 학생이 피를 흘리고 있는 사진을 보내고, 그 선배가 경찰에 신고하며 페이스북 사하구 페이지에 사진을 업로드하며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은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온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17년 7월 17일 새벽 3시경 여고생 6명이 여중생 한 명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으로, 피해 학생은 전치 2주를 진단받았으며 현재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포된 사진 속의 피해자들이 모두 상처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 사건들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두 사건의 가해 여학생들은 모두 피해자를 소주병, 철근 등으로 무차별 구타하였으며, 한 여중생이, ‘피 냄새가 좋다. 더 때리자.’라는 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와 더욱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청소년, 아동 범죄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것은 이번일 뿐만이 아니다. 2017년 3월의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2015년 10월 용인 ‘캣맘’ 살인사건, 2015년 7월 천안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등 다수의 강력 범죄가 청소년에 의해 자행되어 왔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주범은 징역 20년, ‘캣맘’ 살인 사건은 처벌 없음, 천안 여중생 폭행 사건의 범인들은 최소 징역 2년 6개월~최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형이 이토록 낮은 것은 ‘소년법’이라는 법이 이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이들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토록 짧은 징역을 선고받은 것일까?
징역형을 선고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주목적은 범죄자의 교화이다. 징역을 사는 동안 여러 교육을 받고 통제를 받으며 범죄자를 교화시키는 것이 징역 선고의 주목적이다. 또 다른 목적은 사회로부터 범죄자를 격리시키는 것이다. 무기형이나 장기 복역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처벌은 범죄자로부터 교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거나 교화가 매우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제2, 제3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범죄자를 격리할 때 사용된다. 청소년 범죄 중에서도 성인이 저지른 악질 범죄만큼, 또는 그보다 더욱 잔인해 보이는 사건이 있다. 하지만,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소년법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무기형 또는 장기 복역을 선고 했을 때 실제 형량은 20년을 넘지 못하고,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징역 5년 이후 가석방이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된 부산, 강릉에서의 여중생 폭행 사건이 불씨가 되어, 현재 시민들 사이에서는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 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소년법 폐지 청원’에 서명한 사람은 9월 5일 저녁 8시 현재 15만 명을 훌쩍 넘었다. 청원인은 ‘소년법을 악용하는 청소년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 ‘본래 취지인 청소년의 교화와는 다르게 청소년 범죄자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며 소년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률이 40%에 달한다는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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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이유는 청소년 처벌의 초점을 ‘징벌’이 아닌 ‘개화’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은 청소년을 개화하는 것이 처벌의 주목적이 되어야 한다면서 시민들의 엄벌주의적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소년법 개정을 반대하였지만, 표창원 의원은 소년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다. 이처럼 정치,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 또한 분분한 만큼 소년법의 개정 여부가 궁금해진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5기 정채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