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위승희기자]
최근 이어진 '청소년 폭행 사건'으로 인해 '소년법 폐지'에 대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가해 학생들이 자신들에게 '소년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벌인 범죄였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그런데도 소년법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번에는 솜방망이 처벌밖에 되지 않는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측과 엄벌주의가 범죄 감소와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측의 주장을 각각 살펴보았다.
소년법은 말 그대로 미성년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만 10세~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만 14세~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촉법소년에게 처벌은 금지되어있으며, 범죄소년 또한 '가벼운 법적 책임'만을 받게 된다.
찬성 측 근거
솜방망이 처벌에 죄의식이 사라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이다. 수면 위로 처음 올라오게 된 폭행은 1차 폭행이 아니라 2차 폭행이라는 점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사건을 요약해보자면, 1차 폭행은 2개월 전 가해자의 남자친구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총 5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2주 정도의 상처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경찰 행정상 사건이 발생하여도 소년법이 적용되어 구치소를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훈방 조치 후 가해자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후, 경찰에게 고발했다는 것에 대해 복수심을 안고 결국에는 추가 피해를 만들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처벌을 강하게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악용하는 사례도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반대 측 근거
일부의 문제이므로 일반화하면 안 됨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같은 가해자들의 사례는 극소수이다. 물론, 한 번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 없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존재한다. 하지만 반대로, 범죄를 저지른 후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도 존재한다. 그들에게 어른과 똑같은 죗값을 치르게 하고, 사회적으로 낙인찍혀 살아가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따라서 가해자가 죄를 뉘우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인 소년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처벌강화, 폐지만이 문제가 아니다
-아직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여러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현대에는 미디어의 발달로 다양한 범죄유형을 접하기 쉽다. 따라서 범죄는 그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5기 위승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