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이혜성기자] (위 사진의 편의점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최근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의 술, 담배 구매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술과 담배 등은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없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는 점원이 물품을 판매할 대상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판단해야 하므로 이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점에 있다. 신분증 검사 등과 같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문제점은 또 발생하게 된다.
우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판매 대상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된다. 근처 편의점 점장과의 인터뷰에서 점장은, 자신과 같은 베테랑은 우선 미성년자가 편의점에 들어왔을 때의 눈빛이나 행동, 사용하는 용어 등을 통해 바로 짐작할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생과 같이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구분이 애매한 손님이 그저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그 물품들을 판매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했다. 또한 신분증이 없으면 그 물품들을 팔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험이 적어 보이는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을 검사하겠다고 하면 도리어 화나 짜증을 내면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심한 경우 욕설이나 폭행을 행하는 손님이 비일비재해, 점원이 위압감 속에 신분증 검사 없이 물품을 판매하는 일도 발생한다고 했다.
편의점에서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여권 등이 있지만, 이마저도 없다고 하면 그만이어서 기준이 모호하고 위에 나타난 문제점들 때문에 무용지물인 경우가 생긴다. 이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 '싸이 패스' 등, 지문을 통해 신분을 검사하는 기계가 출시되었지만 한 기계당 100만 원에 달하는 이 기계의 가격 때문에 설치에 부담을 느낀 점주들은 이것의 설치를 꺼린다.
또 미성년자가 위조된 신분증, 스무 살 이상의 형제, 자매 혹은 다른 성인, 자신 이외의 사람의 신분증 등을 통해 술,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는 마땅한 대처 방안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막기 힘들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미성년자를 고용하게 되면 그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이 담배나 술을 구입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 또한 시급해 보인다.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구매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현행법상 구매의 주체인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고 술, 담배의 판매자만이 처벌을 받는다.
이는 벌금 혹은 영업정지로 이어져, 점주는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가게의 문을 닫아야 하는 큰 피해를 받게 될 수도 있다.
현재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방지되어 있긴 하지만 이는 무용지물이고 마땅한 대처 방안이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미성년자의 술, 담배 구입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판매자만이 처벌을 받는 이 상황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볼 시점이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5기 이혜성기자]
기계가 비싸더러라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생기면 좋을 것같아요
좋은 기사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