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이다은기자]
청소년 보호법이란 법률 제14446호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해로운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해로운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 볼 수 있다.
지난 9월 4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감행하였다. 1차에는 전치 2주, 2차 폭행으로 인해 등에는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입안과 머리를 각각 3곳씩 꿰맬 만큼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였다. 이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앞으로 학교에 다시 갈 수 없을지도 모르고, 어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에 대해 트라우마가 우려될 만큼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만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구속영장도 발부할 수 없고 원래 받아야 할 형보다 더 적게 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게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청와대 청원 글에 청소년 보호법 폐지 글은 현재 13만 명 이상이 동의해 ‘최고 청원 글’로 부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제는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주장이다. 부산 여중생 사건뿐만 아니라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강릉 집단 폭행 사건, 20대 가장을 뺑소니로 살해한 무면허 여고생 사건까지 청소년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받고 죄에 대한 처벌 또한 줄어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는 청소년에게 법의 빈틈이 아니라 정의를 가르쳐야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이다은기자]